도시철도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5일 (목) 00:34 판 (→‎법률적 정의: 해당 개념은 지자체에 포인트 투 포인트로 교통계획을 짜라고 나온거라 여기다 모두 써도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표대로 하면 잇지 못하는 월경지도 있구요.)

도시철도(都市鐵道)는 도시 혹은 광역권 내부 지역 간의 교통을 담당하기 위해 건설된 철도이다. 보통 단거리 수요가 중심으로, 영어 단어 ‘메트로(metro)’와 대응한다. 보통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건설되기 때문에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지하철(地下鐵) 혹은 지하철도(地下鐵道)로 불리기도 한다.

법률적 정의

도시철도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이다.

여기서 도시교통권역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주변의 교통권역[1]을 뜻한다. 지금까지는 도시교통정비지역(단일지역) 안에서 노선이 끊겼으나, 교통권역간 연계가 중요해지는 근래에는 행정구역을 넘어 인접 교통권역을 잇는 형태의 노선도 다수 계획되어 있으며 실제로 완공한 노선들도 있다.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하는 일반철도와는 별도로 관리된다.

역사

건설

한국의 도시철도의 재정 부담은 국가 60 : 지자체 40으로,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도시철도를 짓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빈약한 지방 자치제 안에서 40% 부담도 빠듯하기 때문.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재정부담 때문에 아득바득 우겨서 상위 개념(광역철도·일반철도)으로 확장시켜 국비 비율을 높이거나 민자 사업으로 돌린다.

부천시서울 지하철 7호선을 들이면서 지방자체단체 중 처음으로 시 재정에서 공사비를 충당했다. 경기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 동안 재정난에 시달려야 했다.

함께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