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미자

Text-Justify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3월 20일 (월) 21:15 판

성인미자(成人未者)는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교제(좁게는 성관계부터 넓게는 연애, 사랑 등 교제행위 전반)를 한국에서 일컫는 용어이다.

논의

대한민국 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질 시 동의하에 이루어졌어도 처벌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한다. 개정 전에는 만 13세 미만이었으나, 2020년 5월 법 개정으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2020년 5월 신설된 ②항에 따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라고 되어 있기에, 미성년자들끼리의 상호 동의된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고, 성인-16세 미만간의 관계만 처벌되고 있다.

따라서 성인이 만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와 관계를 갖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이며 문제가 없다. 물론 이 경우도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는 측과, 16세 이상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측 등 여러 논쟁의 여지가 있다. 또한 법적인 문제는 어디까지나 성적인 사례에 한하며, 감정적인 연애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

또한 성인미자의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나이 차이를 더 중점에 두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가령, 미자끼리의 관계가 모두 괜찮다면 초1과 고3의 나이차이는 11살이지만 모두 미자이므로 이건 괜찮은가? 반면, 고3(만 18세)과 갓 성인(만 19세)은 1살 차이지만 성인-미자이므로 사귈 수 없는가? 또한 만날 당시에는 둘다 미자였지만 한쪽이 먼저 성인이 되면 남은 한쪽이 성인이 될 때까지 헤어져야하는가? 같은 문제 등도 야기될 수 있다.

실제 사례

  • 프로게이머 에이밍(본명 김하람): 만 19세 성인이었던 시절, 만 14세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다만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기는 2019년으로, 당시 의제강간 연령 기준은 만 13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처벌되지 않았다. 만 16세 미만으로 향상된 건 2020년의 일이다.

창작물 속 성인미자

일방(짝사랑)의 경우 →, 쌍방인 경우 ↔ 로 표시, 나이는 모두 만 나이 기준이다.

각주

  1. 초기에는 일방이었으나, 후반부에 가면서 장혜성도 수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이하 스포일러 주의)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는건 수하가 성인이 된 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