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7월 10일 (수) 20:19 판 (공무원은 노동자가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대상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을 뿐이죠. 아예 법외에 있는 것은 아님.)

개요

특수고용직(特殊雇用職)은 고용된 노동 직종이기는 공간적/시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된 직종에 비해 비교적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직종을 의미한다. "위촉직"이라고도 부른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도급계약을 맺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되니 실질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인 이들을 가리킨다..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직종

노동조합 관련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국들은 특수고용직의 노조활동 혹은 노조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특수고용직이 가입한 조합은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까지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ILO 협약에 위반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