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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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나 구청장 등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br>
도지사나 구청장 등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br>
이때,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br>
이때,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br>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br>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br>
아래 사항을 변경할 때도 위와 같다.<br>
아래 사항을 변경할 때도 위와 같다.<br>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020년 3월 18일 (수) 12: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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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전거의 뜻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1]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일일 통행량 2천대 미만[2]인 곳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위의 조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전거의 날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공고

도지사나 구청장 등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래 사항을 변경할 때도 위와 같다.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 연도별 활성화계획
  •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사업비 조달계획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 연도별 활성화계획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 등[3]을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공고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시행규칙 별표 1의 서식에 작성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곳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주

  1. 하위법령이 없다.
  2. 자전거도로의 노선의 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일일 통행량이 2천대 이상인 도로를 포함한다.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