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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나 구청장 등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br> | 도지사나 구청장 등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br> | ||
이때,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br> | 이때,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br> | ||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br> | ||
아래 사항을 변경할 때도 위와 같다.<br> | 아래 사항을 변경할 때도 위와 같다.<br> |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
2020년 3월 18일 (수) 12:5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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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전거의 뜻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1]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일일 통행량 2천대 미만[2]인 곳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위의 조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군ㆍ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전거의 날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행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공고
도지사나 구청장 등은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방경찰청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하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경찰서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위의 내용에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아래 사항을 변경할 때도 위와 같다.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 연도별 활성화계획
-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사업비 조달계획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 연도별 활성화계획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 철도역ㆍ도시철도역ㆍ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 통학로ㆍ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 도로의 신설ㆍ확장ㆍ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의 연결구간과 연결시기 및 연결방법 등[3]을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공고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시행규칙 별표 1의 서식에 작성하여 일반인이 보기 쉬운곳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