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하나 == 대상지역 ==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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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공업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상업, 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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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지정개발자 등이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지정개발자 등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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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도시환경정비구역은 1973년 도심부 내 11개 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마포, 영등포, 청량리, 용산 등 주로 | 서울시의 경우 도시환경정비구역은 [[1973년]] 도심부 내 11개 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마포]], [[영등포]], [[청량리]], [[용산]] 등 주로 [[도심]]과 부도심지역에 지정되었다. 도심부와 마포지역은 1970년대 말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래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영등포와 청량리지역은 완료지구 뿐만 아니라 시행중인 사업지구도 3~4개에 불과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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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일 (금) 01:11 판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하나이다. 상업, 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말한다.
사업시행방식
건축물을 건설 및 공급하는 방식,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 등이 있다.
사업 시행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정비사업조합, 토지등소유자, 공동시행자(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 시행), 지정개발자 등이 된다.
사례
서울시의 경우 도시환경정비구역은 1973년 도심부 내 11개 구역이 최초로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마포, 영등포, 청량리, 용산 등 주로 도심과 부도심지역에 지정되었다. 도심부와 마포지역은 1970년대 말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래로 사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영등포와 청량리지역은 완료지구 뿐만 아니라 시행중인 사업지구도 3~4개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