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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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운영을 할려고 해도 일부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 업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3/2018020300102.html 장애인 53만명, 콜택시 타고 市道경계 넘을 때마다 '눈물'] - [[조선일보]]</ref>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운영을 할려고 해도 일부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 업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03/2018020300102.html 장애인 53만명, 콜택시 타고 市道경계 넘을 때마다 '눈물'] - [[조선일보]]</ref>
=== 대기시간 문제 ===
=== 대기시간 문제 ===
차량 대수가 부족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1,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명이라는 법정 대수<ref>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잔법 시행규칙 제5조 1항</ref>을 채우지 못한 지자체가 있고 법정 대수를 채워도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여서 법정 대수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f>[http://www.fnnews.com/news/201712111254084235 택시는 2시간 후 도착.. "난 장애인이어서 하릴 없이 기다려야 하나"] - [[파이낸셜뉴스]]</ref> 위 문단에서 다룬 시외 운행을 하기 위해서도 증차가 필수다.
차량 대수가 부족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1,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명이라는 법정 대수<ref>[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90%ED%86%B5%EC%95%BD%EC%9E%90%EC%9D%98%20%EC%9D%B4%EB%8F%99%ED%8E%B8%EC%9D%98%20%EC%A6%9D%EC%A7%84%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1항</ref>을 채우지 못한 지자체가 있고 법정 대수를 채워도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여서 법정 대수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f>[http://www.fnnews.com/news/201712111254084235 택시는 2시간 후 도착.. "난 장애인이어서 하릴 없이 기다려야 하나"] - [[파이낸셜뉴스]]</ref> 위 문단에서 다룬 시외 운행을 하기 위해서도 증차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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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교통]][[분류: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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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8일 (토) 20:11 판

개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1] 흔히 장애인 콜택시, 장콜이라고 말한다.

문제점

시외 운행 문제

민영화파편화의 폐해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 밖으로 나가는 시외 운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시외 운행 규정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여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갈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B 지역에서 A 지역으로 돌아올 때는 아닌 경우가 많다. 시외버스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특별교통수단마저도 이렇다 보니까 휠체어 장애인이 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시외 이동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자가용 밖에 없는 상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운영을 할려고 해도 일부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민간 업체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2]

대기시간 문제

차량 대수가 부족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1,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명이라는 법정 대수[3]을 채우지 못한 지자체가 있고 법정 대수를 채워도 증차가 필요한 상황이여서 법정 대수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4] 위 문단에서 다룬 시외 운행을 하기 위해서도 증차가 필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