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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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 개요 ==
== 개요 ==
의회에서 다수 단체가 폭주를 할 경우, 소수 단체가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특별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발언을 길게 하거나, 단상에 느리게 나가거나, 불필요한 요식 절차를 칼 같이 따르는 행동으로 법안의 상정을 지연시켜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인 의회은 발언에 시간 제한을 두고,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두고 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가 폭주를 할 경우 소수가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특별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발언을 길게 하거나, 단상에 느리게 나가거나, 불필요한 요식 절차를 칼 같이 따르는 법안의 상정을 지연시켜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무분별한 발동을 막기 위해 보통 발언에 시간 제한을 두거나 발동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두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날짜/출력|1964-4-21}}에 실시된 김대중 의원의 5시간 연설(구속동의안 통과 저지)과, {{날짜/출력|1969-8-29}}에 실시된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연설(3선개헌 통과 저지) 이후로 [[유신헌법]]에서 발언 15분 제한이 생기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었으나, 2013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수 있다. {{날짜/출력|2016-2-23}} [[테러방지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서명을 제출하여 1987년 9차 개헌 이후 최초로 무제한 토론이 발동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날짜/출력|1964-4-21}}에 실시된 [[김대중]] 당시 의원의 5시간 연설(구속동의안 통과 저지)과, {{날짜/출력|1969-8-29}}에 실시된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연설(3선개헌 통과 저지) 이후로 [[유신헌법]]에서 발언 15분 제한이 생기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었으나, [[2013년]] [[국회법]]이 개정면서 필리버스터가 부활했다.


제도화된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발언의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중단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과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만일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져 회기 종료 시점을 지나면 무제한 토론도 같이 종료되며, 안건의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제도화된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발언의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중단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과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만일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져 회기 종료 시점을 지나면 무제한 토론도 같이 종료되며, 안건의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 사례===
{{현재진행중}}
{{날짜/출력|2016-2-23}} [[테러방지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서명을 제출하여 1987년 9차 개헌 이후 최초로 무제한 토론이 발동되었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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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치]]
[[분류:정치]]

2016년 2월 23일 (화) 21:35 판

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필리버스터 (틀:날짜/출력)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개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다수가 폭주를 할 경우 소수가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하는 일련의 행동이다. 특별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발언을 길게 하거나, 단상에 느리게 나가거나, 불필요한 요식 절차를 칼 같이 따르는 등 법안의 상정을 지연시켜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무분별한 발동을 막기 위해 보통 발언에 시간 제한을 두거나 발동 절차를 엄격히 규정해두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틀:날짜/출력에 실시된 김대중 당시 의원의 5시간 연설(구속동의안 통과 저지)과, 틀:날짜/출력에 실시된 박한상 의원의 10시간 연설(3선개헌 통과 저지) 이후로 유신헌법에서 발언 15분 제한이 생기면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었으나, 2013년 국회법이 개정면서 필리버스터가 부활했다.

제도화된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무제한 토론'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발언의 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중단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과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만일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져 회기 종료 시점을 지나면 무제한 토론도 같이 종료되며, 안건의 표결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사례

틀:현재진행중 틀:날짜/출력 테러방지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서명을 제출하여 1987년 9차 개헌 이후 최초로 무제한 토론이 발동되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