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자연유산'''은 자연물이나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이다. 따라서 동물, 식물, 천연보호구역 등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문화경관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른 공간도 포함한다. 이전에는 문화재법을 적용했으나 2024년부터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 명승이 문화재에서 자연유산으로...) |
(→구분) |
||
6번째 줄: | 6번째 줄: | ||
* [[천연기념물]] | * [[천연기념물]] | ||
* [[명승]] | * [[명승]] | ||
* 시ㆍ도자연유산 | |||
[[분류:자연유산| ]] | [[분류:자연유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