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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자연유산'''은 자연물이나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이다. 따라서 동물, 식물, 천연보호구역 등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문화경관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른 공간도 포함한다. 이전에는 문화재법을 적용했으나 2024년부터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 명승이 문화재에서 자연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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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1일 (목) 09:42 판

자연유산은 자연물이나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이다. 따라서 동물, 식물, 천연보호구역 등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문화경관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른 공간도 포함한다.

이전에는 문화재법을 적용했으나 2024년부터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 명승이 문화재에서 자연유산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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