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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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은 자연물이나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이다. 따라서 동물, 식물, 천연보호구역 등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역사문화경관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른 공간도 포함한다.

이전에는 문화재법을 적용했으나 2024년부터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천연기념물, 명승이 문화재에서 자연유산으로 변경한다.

구분[편집 | 원본 편집]

천연기념물[편집 | 원본 편집]

명승[편집 | 원본 편집]

명승(名勝)은 기념물 중 경승지로서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가서 보면 꽤 경치가 좋은 곳에 해당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관광자원이 되기도 한다. 옛 문화재가 이걸로 지정된 경우 명승고적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명승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천연기념물과 마찬가지로 허가없이 동식물 및 광물의 채취 및 반출이 금지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河岸)·섬 등
2.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누(樓)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深淵),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나. 역사·문학·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6.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보존 가치가 있는 관광지의 의미가 강하다고도 볼 소지가 있다.

시ㆍ도자연유산[편집 | 원본 편집]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유산이지만 보존가치가 있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지정한 자연유산이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