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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률인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한 것들로 정의한다.<ref>하천법 제2조 1항</ref> | 이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법률인 하천법에서는, 하천을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한 것들로 정의한다.<ref>하천법 제2조 1항</ref> | ||
대부분의 하천은 최종적으로는 바다로 흘러들어가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큰 호수로 흘러들어가나 건조지대를 흐르면서 증발해서 사라져서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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