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10번째 줄: 10번째 줄:
=== 개요 ===
=== 개요 ===
채권(債權)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
채권(債權)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라 하겠다.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라 하겠다. 강학상 또는 개념상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나뉜다.


=== 관련 개념 ===
=== 관련 개념 ===

2015년 5월 11일 (월) 01:08 판

채권(債權)

틀:법률

동음이의어

  • 민법상 채권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

민법상 채권

개요

채권(債權)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라 하겠다. 강학상 또는 개념상 채권총론과 채권각론으로 나뉜다.

관련 개념

외국환거래법상 채권

개요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