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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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제무재표가 아니다!</s>
<s>제무재표가 아니다!</s> 기업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 자료를 의미한다.


== 개요 ==
== 개요 ==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보고 자료를 말한다. 재무제표는 모든 수준의 기업 등에서 작성할 수 있지만, 특히 외부 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수단이기 때문에 법률<ref>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ref>에 의해서 그 작성의 방식이나 기준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존재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령에 의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구성==
법률에서 정한 재무제표는 크게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외에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경우([[기업집단]] 등)에는 연결회계, 즉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분류:회계학]]

2015년 5월 25일 (월) 12:08 판

틀:토막글 제무재표가 아니다! 기업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보고 자료를 의미한다.

개요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정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는 보고 자료를 말한다. 재무제표는 모든 수준의 기업 등에서 작성할 수 있지만, 특히 외부 투자자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수단이기 때문에 법률[1]에 의해서 그 작성의 방식이나 기준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존재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령에 의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구성

법률에서 정한 재무제표는 크게 다음과 같다.

이외에 주식회사와 다른 회사가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경우(기업집단 등)에는 연결회계, 즉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