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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8일 (월) 13:38 판
대한민국의 상용한자 중 하나. 뜻은 가죽 혁자이며 극해질 극자로도 쓰인다.
짐승 가죽을 벗겨 놓은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 그리고 다리 꼬리 부분을 본떠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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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상용한자 중 하나. 뜻은 가죽 혁자이며 극해질 극자로도 쓰인다.
짐승 가죽을 벗겨 놓은 머리 부분과 몸통 부분 그리고 다리 꼬리 부분을 본떠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