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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7일 (화) 00:31 판
세습(世襲)은 '인간 세' 자와 '엄습할 습'자가 합쳐진 한자어로, 집 안에 있는 것을 물려받거나, 물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습이라는 명사로도 쓰이지만 '세습하다'와 같이 동사로 쓰이기도 한다.[1]
신분 제도
세습하는 것은 현대 대한민국에는 없는 신분 제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먼저 조선 시대 때 있었던 신분 제도를 보면 천민, 상민, 중인, 양반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천민의 아들은 천민, 양반의 아들은 양반인 것처럼 왕의 명령이 있지 않는한 부모의 신분은 자식에게 세습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알 수 있다.
다른 뜻
한글로 '세'와 '습'이 결합한 한국어 세습은 말이나 소와 같이 인간이 키우는 가축의 나이가 세 살이 되었을 때 말하는 단어로,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순우리말이다.
각주
- ↑ 유사한 말로는 상속이 있는데, 상속은 사망 시 물려주는 것으로 뜻이 같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