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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公園)은 사람들의 휴식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이다. | '''공원'''(公園)은 사람들의 휴식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이다. | ||
공원은 | 공원은 [http://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http://www.law.go.kr/법령/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크게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구분되어진다. | ||
== 도시공원 == | == 도시공원 == | ||
공원녹지의 관리, 이용, 확층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위해 관리하는 공원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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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이 포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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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7일 (일) 16:46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원(公園)은 사람들의 휴식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이다.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크게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구분되어진다.
도시공원[편집 | 원본 편집]
공원녹지의 관리, 이용, 확층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위해 관리하는 공원을 말한다.
생활권공원[편집 | 원본 편집]
이와 관련한 주제는 생활권공원에서 다룹니다.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이 포함된다.
테마파크[편집 | 원본 편집]
이와 관련한 주제는 테마파크에서 다룹니다.
주제공원이라고도 부른다.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이 이에 해당된다.
자연공원[편집 | 원본 편집]
자연생테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리하는 공원이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