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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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공원'''(公園)은 사람들의 휴식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이다.
'''공원'''(公園)은 사람들의 휴식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이다.
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와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크게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구분되어진다.
공원은 [http://www.law.go.kr/법령/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http://www.law.go.kr/법령/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에 의거해 크게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구분되어진다.


== 도시공원 ==
== 도시공원 ==
도시공원은 공원녹지의 관리, 이용, 확층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 공공의 복라중진에 기여를 위해 관리하는 공원
공원녹지의 관리, 이용, 확층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위해 관리하는 공원을 말한다.


==== [[생활권공원]] ===
=== 생활권공원 ===
소공원, 어린이 공원등이 포함된다. 해당 문서 참조
{{본문|생활권공원}}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이 포함된다.
=== [[테마파크]] ===
주제공원이라고도 부른다. 역사공원, 문화공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해당 문서 참조


=== 테마파크 ===
{{본문|테마파크}}
주제공원이라고도 부른다.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이 이에 해당된다.


== 자연공원 ==
== 자연공원 ==
자연생테계와 문화경관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리하는 공원이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분류된다.
자연생테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리하는 공원이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이 있다.


== 관련 문서 ==
== 관련 문서 ==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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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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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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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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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7일 (일) 16:46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공원(公園)은 사람들의 휴식을 위하여 설치된 공간이다.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에 의거해 크게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으로 구분되어진다.

도시공원[편집 | 원본 편집]

공원녹지의 관리, 이용, 확층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를 위해 관리하는 공원을 말한다.

생활권공원[편집 | 원본 편집]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이 포함된다.

테마파크[편집 | 원본 편집]

주제공원이라고도 부른다.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이 이에 해당된다.

자연공원[편집 | 원본 편집]

자연생테계와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관리하는 공원이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이 있다.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