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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遠隔大學)은 [[대한민국]]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가리킨다. | '''원격대학'''(遠隔大學)은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이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가리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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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교육부가 축약하여 '원격대학'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교육부가 축약하여 '원격대학'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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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 (목) 01:40 기준 최신판
원격대학(遠隔大學)은 원격 교육을 실시하는 대한민국의 고등교육기관 중 하나이며,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가리킨다.
원격대학[편집 | 원본 편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원격대학에는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이 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 엄밀한 법적 개념의 방송대학 또는 통신대학으로 설립된 학교는 없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1]와 사이버대학만이 존재한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편집 | 원본 편집]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교육부가 축약하여 '원격대학'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영남사이버대학교와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세계사이버대학이 있다.
각주
- ↑ '방송대학' 또는 '방송대'로 축약되어 명명되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