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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 조, 부칙 6개 조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경성, 성문, 민정, 수정자본주의 헌법이다. 9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헌법은 제 10차 헌법이다. 현행 헌법에 의해 수립된 체제를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이라고 한다. 이후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이 헌법에 |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 조, 부칙 6개 조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경성, 성문, 민정, 수정자본주의 헌법이다. 9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헌법은 제 10차 헌법이다. 현행 헌법에 의해 수립된 체제를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이라고 한다. 이후 [[김영삼|문민정부]]나 [[김대중|국민의 정부]], [[노무현|참여정부]], [[이명박|이명박 정부]], [[박근혜|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이 헌법에 기반하여 계승, 성립된 정부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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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2일 (화) 10:23 판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개 조, 부칙 6개 조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경성, 성문, 민정, 수정자본주의 헌법이다. 9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헌법은 제 10차 헌법이다. 현행 헌법에 의해 수립된 체제를 제6공화국이라고 한다. 이후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이 헌법에 기반하여 계승, 성립된 정부이다.
개요
본문
여기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을 각 장별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