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定期預金이자율 금융회사의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현행상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태그: 분류가 필요합니다! 조건 제한 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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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이자율'''(定期預金利子率)은 금융회사의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22년]] 4월 기준 현행상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은 1.2%이다. [[은행]]마다 이자율이 조금식 다르며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은 조금 높은 편이다. | |||
인정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이랑 햇갈릴 수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나 이자 등 자금을 유용할때 참조해야 한다. | |||
{{각주}} | |||
[[분류: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