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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없는 곳에 범죄 없고, 법률 없는 곳에 형벌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말로 요약할 수 있으며, 어떤 행위가 | '''[[법률]] 없는 곳에 범죄 없고, 법률 없는 곳에 형벌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말로 요약할 수 있으며, 어떤 행위가 [[범죄]]에 속하고 그 범죄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 법률로서 정해야만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 ||
권력자가 마음대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는 죄형전단주의의 반대개념. |
2015년 4월 21일 (화) 21:07 판
罪刑法定主義
형법의 원칙 중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법률 없는 곳에 범죄 없고, 법률 없는 곳에 형벌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말로 요약할 수 있으며, 어떤 행위가 범죄에 속하고 그 범죄에 따른 형벌이 무엇인지 법률로서 정해야만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권력자가 마음대로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는 죄형전단주의의 반대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