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반

포반(砲班, Gun Section)은 포병 편제의 최소단위이다.

포병[편집 | 원본 편집]

곡사포[편집 | 원본 편집]

포반은 화포 1문을 운용하는 인원들의 집합체이다. 보병으로 치자면 분대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상위 제대는 전포대다. 지휘자는 포반장이며, 하사~중사급이 주로 보직된다. 간혹 간부가 공석인 경우 분대장이 겸직한다.

어떤 종류의 화포를 운용하는가에 따라 예하 배속 인원이 다르다. 예컨데 155mm 견인포의 포반은 10~12명 정도, 105mm 견인포 및 자주포의 인원은 7~8명 정도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1개의 포대에는 6문의 화포가 배치되어 6개 포반이 구성되는 데, 간혹 105mm 견인포 부대가 155mm 견인포 부대로 조정될 경우 인원 편제 문제로 포대당 4문만 배치된다.

포대에 소속된 6개의 포반중 보통 3번포가 기준포로 지정되는데, 이 기준포는 다른 포반의 기준점이 되므로 3포반은 경험이 많은 최선임자가 포반장을 맡는다.

박격포[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보병 중대급 지원화기로 60mm 박격포를 운용하는데, 이를 운용하는 인원들을 박격포반이라 부른다. 보통 3문의 박격포가 1개의 박격포반을 이루고, 보통 2번이 기준포를 담당한다. 대대급으로 올라가면 화기중대가 있으며 여기에 81mm 박격포를 운용하는 어둠의 자식들 박격포 소대가 있다. 박격포반 인원들을 포병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대한민국 육군의 주특기 번호에서 이들은 엄연히 보병 주특기 번호를 부여받은 보병일 뿐이다.

각주


대한민국 국군의 편제단위
육군
해병대
국직부대
분대
(분대장)

(반장)
소대
(소대장)
중대
(중대장)
지역대/
(대장)
대대
(대대장)
연대
(연대장)

(단장)
여단
(여단장)
사단
(사단장)
군단
(군단장)
기능사령부
(사령관)
작전사령부
(사령관)
포병 포반
(포반장)
전포대
(전포대장)
포대
(포대장)
사격대
(사격대장)
대대
(대대장)
포병단
(단장)
해군 중대
(중대장)
편대
(편대장)
대대
(대대장)
전대
(전대장)
전단
(전단장)
기지/방어사령부
(사령관)
함대/잠수함
(사령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 /
(반장/대장)
중대/편대
(중대장/편대장)
포대/대대
(포대장/대대장)
전대
(전대장)
비행단
(단장)
여단
(여단장)
기능사령부
(사령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