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 파트너

서로에 대한 사랑 없이 정기적으로 섹스만을 하는 관계를 일컫는 말. 즉, 연인관계가 아니면서 서로 고정적으로 섹스를 하는 관계를 일컫는 단어이다.

인터넷과 섹스 파트너[편집 | 원본 편집]

섹스 파트너라는 인간관계 유형이 생긴 것도 정보화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감이 있다. 보통 섹스 파트너의 관계는 이전에 서로 면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순전히 그것만을 위해서 만나는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관계를 원하는 남녀가 서로 만나는 것에 인터넷이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섹스 파트너 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인간관계 유형[편집 | 원본 편집]

이성인 친구 사이에서 서로 섹스를 하는 유형의 섹스 파트너 관계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그리고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아예 없으리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 섹스 파트너 관계는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이에서 섹스만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경우에서 생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원나잇 스탠드를 위해서 만났다가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정기적인 섹스 파트너 관계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 좋은 섹스 파트너 관계의 예시[편집 | 원본 편집]

성에 관련된 모든 관계가 그렇지만, 섹스 파트너 관계 역시 서로가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파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라면 사실 적어도 그 뒤끝이 어느 한쪽에게는 안 좋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아님 말고

섹스 파트너 관계를 빙자하여 어장관리를 하는 경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본인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상대방이 본인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저 성적인 관계만을 즐기기 위하여 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그 관계에 희생당하는(?) 상대방은 누구한테 털어놓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게 된다고 한다.
가정이 있는 사람을, 또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섹스 파트너 관계에 끼는 경우
대한민국에서이 경우는 2015년 2월까지 간통죄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였다. 물론 현재는 간통죄가 위헌판결되어 범죄는 아니게 되었지만, 이혼소송에 휘말리고 위자료를 뱉어내게 되는 등 제대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섹스 파트너라는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경우
흔히 얘기하는 떡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경우의 얘기이다. 뭐 미혼 남녀끼리 이러다 진짜 연인이 되면 그 역시 하나의 러브 스토리겠지만, 이게 위의 사례와 결합될 경우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 어장관리와 결합될 경우 극단적인 경우로 이어지기 쉬우며, 가정이 있는 사람과 이것이 결합될 경우는 멀쩡한 가정을 풍비박산내는 경우까지 나올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말자. 최소 억대의 위자료는 덤.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성인-미성년자 관계라면 바로 아청법에 의해 쇠고랑을 찰 수도 있는 부분이다. 철컹철컹 특히 미성년자가 초등학생 혹은 그 나이인 경우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라는 죄목에 의해서 강간죄로 취급된다.
미성년자끼리의 관계라도 강간이나 성매매가 아닌 한 상호 동의가 있는 정상적인 관계라면 법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물론 약혼에 준하는 관계가 아닌 경우 (이 경우라면 섹스 파트너라고 부르지도 않지만) 어지간하면 부모님에게 걸릴 경우 뒷일의 대비는 해야 할 것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