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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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문화유산 분류 중 하나. 국가기관에서 등록하는 문화유산로, 국가지정문화유산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두 가지로 구분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국가지정문화유산와 시ㆍ도지정문화유산는 각기 다음 체계로 구분지어진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중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좌측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분류로 승격되게 된다. 반대로 국가지정문화유산가 지정해제되면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

  • 국보 / 보물 - 시·도지정문화유산
  • 사적 / 국가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자료

국가지정문화유산[편집 | 원본 편집]

문화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유산로서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보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한다.
국보
보물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한다.
사적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한다.
국가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시·도지정문화유산[편집 | 원본 편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 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자료[편집 | 원본 편집]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문화유산이다.

등록문화유산와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지정문화유산와 등록문화유산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지정 방식의 차이
  • 문화유산의 유지보수 문제: 지정문화유산는 원형을 변형시키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문화유산는 기본적인 구조변경이나 외형적 변화는 허용되지 않지만, 내부 수리나 리모델링 등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의 오래된 정도: 상대적인 비교이지만 대체로 지정문화유산에 비해 등록문화유산는 근현대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50~100년 정도 된 것들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오래된 정도가 덜한 편이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