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 國寶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인류문화의 견지에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것이다. 종종 국보 1호가 숭례문인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하거나 국보 1호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보의 번호는 단순히 등록된 숫자에 의한 일련번호일 뿐이지, 그 국보의 급에 따라서 번호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국보의 중요도해 의해서 번호를 부여한다면 보다 가치있다고 판단되는[1] 문화유산이 새로 발굴될 경우 번호가 싹 갈아엎어져야한다. 말 그대로 행정력 낭비. 그리고 국보로 지정된 순간 이미 그 가치는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정 해제된 국보[편집 | 원본 편집]

목록[편집 | 원본 편집]

다른 나라의 국보[편집 | 원본 편집]

다른 용례[편집 | 원본 편집]

  • 스포츠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를 두고 "국보급 선수"라고 칭하기도 한다.
  • 자신이 매우 아끼는 것을 두고 자기 국보 1호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각주

  1. 이런 가치판단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생각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