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 史蹟

지정문화유산의 하나로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거나, 해당 시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자취나 시설물들을 의미한다. 대체로 집터나 절터, 성곽등이 해당되며, 옛 전쟁터나 과거 산업이나 군사, 교통, 교육 등 해당 시기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가치가 큰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사적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대체로 건물이나 건물터와 같은 유적지의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물론 옛 전쟁터는 조금 애매하기는 하다)

사적으로 지정될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며, 해당 지역의 개발이나 굴착 등이 제한되게 된다. 등록문화유산와 비교하면 상당히 빡빡하게 관리되는 편.

문화재청에서는 사적을 기념물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중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문화유산과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국보보물의 경우 당시 기술이나 예술의 극한을 보여주는 유물을 주로 지정하는데 비해서 사적은 역사적인 현장이냐 아니냐의 여부가 지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타고 올라간다면 오히려 국보보물보다도 당시 역사의 사건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기도 하다.

또한 사적은 국보나 보물과 달리 현장 범위와 시설 위주로 지정되는만큼 상당히 광범위한 면적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적지 내에 다른 문화유산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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