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에서 넘어옴)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은 사법시험을 대체하여 새롭게 법조인을 선발하는 대한민국교육기관이다. 교육에 의한 법조인 양성을 모토로 한다. 비슷한 위치인 의학전문대학원은 의전원이라고 불리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전원이 아니라 로스쿨(Law School)이라고 약칭된다.

도입[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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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편집 | 원본 편집]

2008년부터 로스쿨 설치를 원하는 대학들은 법학과를 폐지해야했다. 그렇기에 해당 대학들의 법학과 마지막 학번은 08학번이다. 참고로 본교와 분교 양쪽에 법학과가 존재하는 경우[1] 양쪽 다 폐지하였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은 25개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그 학교들은 다음과 같다. ()는 연 선발 인원수 1년에 원칙적으로 총 2,000명을 선발한다.

  • 추진중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2017년 12월 관련 특별법안 발의. 국회 통과시 2019년부터 시행예정 단,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05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으로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안이 미의결되거나 수정의결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입학[편집 | 원본 편집]

  •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입학은 GPA(학점), 어학점수(TOEIC, TEPS, TOEFL), LEET(법학적성시험) 등의 점수 및 자기소개서 및 면접, 서류평가 등의 정성요소 등을 검토하여 입학 여부를 판단한다.

법학전문대학원 비판론[편집 | 원본 편집]

  • 본문에는 독자들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도록 가급적 가치판단적 요소(사견, 검토)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장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 경우 또는 반론의 여지를 찾기 힘들었던 경우에는 해당 지문에서 결론까지 제시하였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시면 논점 일탈성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는 결국 여러 영역의 문제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내용의 구성상 사법시험의 존치론과 법학전문대학원 폐지론이 섞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너무 얽혀 있어서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2015년 6월 23일자 MBC 백분토론[2]에서 보실 수 있듯,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론자들도 법학전문대학원의 폐지 자체를 주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으로 1. 경제적 약자는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질 것이다(일명,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 2.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실력이 없다. 3. 법학전문대학원생 선발 과정에 불공정성이 잠재되어 있다. 4. '전문대학원'이라는 점에서 순수 법학의 발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5. '학벌주의가 심화될 수 있다.' 6. '현대판 음서제가 도래할 것이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였는가?[편집 | 원본 편집]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합의가 존재한다
사회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는 사학법과 'deal'의 소산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사법시험 폐지는 사회적 합의의 소산이다. 대의민주주의의 개념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이 통과되었다면,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한다. 만약 그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면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회적 합의가 설령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각 언론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동아일보, KBS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모두 사법시험 존치(법전원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실상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3]

경제적 약자의 진학 곤란[편집 | 원본 편집]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에 대하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으로 경제적 약자가 법조인이 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11년 한 학생이 학비의 부담을 못 이기고 자살한 바 있다.[4]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로 인하여 법조인 진출 과정에서 경제적 진입장벽을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측과 반대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반대측 주장 법학전문대학원측 주장
계층이동 여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법시험에 합격했기에 출세할 수 있었다. 변호사는 국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직 종사자이다.[5] '신분 상승' 이라는 표현 자체가 현대 사회에서는 부당하다.
등록금 문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2013년 평균 연간 등록금은 1533만 원을 기록하였다.[6]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는 로스쿨생 비율은 2009년 평균 13.4%, 2010년 18.9%, 2011년 22.2%까지 늘어났다. 특히 제주대학교는 같은 기간 등록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이 5.3%에서 37%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1년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균 장학금은 644만원으로 경영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 타 전문대학원에 비하여 현저히 많다.[7] 그리고 20%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8] 이러한 특별전형제도는 최근 전 학교별로 통일되었다. 이 점에서 지원자는 손쉽게 법학전문대학원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특별전형 선발 기준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각 학교별 추가 선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걱정없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다.[9]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받는 학자금 대출의 금리는 결코 높지 않다.[10] 또한 현재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은 특별전형제도를 통해 매년 입학정원의 5% 이상의 인원을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할당하고 있다.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등록금을 낮추면 될 문제이다. 또한 건국대학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 제공되던 장학금의 비율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장학금 제도를 믿을 수도 없다.[11] 장학금이 낮춰진 것은 주로 특정 대학교(건국대학교, 강원대학교 등)에서 장학금을 낮추었기 때문이다. 이를 법학전문대학원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건의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법학전문대학원은 최소한의 경제적 장학금 지급의 비율이 설정되어 있다. 요컨대 장학금을 줄이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나아가 2016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의 로스쿨 학비는 사실상 면제될 전망이다.[12]
'어려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가구도 있다. 예를 들면 PD수첩에서는 가구에 차량 1대만 있어도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이 지적한 바 있다.[13]
장학제도는 결국 학부생들이 받았어야하는 지원 및 국민의 세금을 법학전문대학원 측에서 빼앗아간 것에 불과하다. 2015년의 한 기고문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매해 국공립 로스쿨에 대해서는 380억 가량의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고, 사립대 로스쿨의 적자 880억 정도를 메우기 위하여 타 단과대학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용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그것도 모자라 220억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하였다.[14]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력이 걱정된다.'는 명목으로 정원을 엄격히 통제하였고 교원들의 채용 비율을 높였다. 또한 지역 균형 선발 등을 내세운 논리를 받아들여 각 지방에 여러 법학전문대학원에 인가를 내줬고 이는 이른바 '미니 로스쿨'을 만들어냈으며, 결국 학교측에 재정 압박을 영향을 가하였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통폐합을 통하여 한 학교당 학생수를 늘린다면 크게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다.

위의 점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약자 등의 진학문제가 우려된다면 야간 로스쿨의 도입도 검토하겠다.[15]

사회적 비용
사법시험의 준비 비용이 법학전문대학원보다 현저히 적다. 상당수의 준비자들이 생활 비용이 저렴한 신림동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한다. 설령 신림동에서 공부할 형편이 못 되더라도 대학교 고시반에서 지원받으며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될 경우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 문제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의 입장[16]은 아래와 같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을 시작으로 2012년 사법시험까지 총 67만 8814명이 (시험에) 출원했으며, 그 중 3.06% 인원인 1만 9946명이 합격했다. 합격하지 못한 다수인 65만 8868명은 (고시촌인) 관악구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법시험 낭인으로 전락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시험의 경우 응시횟수 제한이 없다보니 3% 합격하는 시험에 ‘대박’을 꿈꾸는 다수의 젊은이들이 심할 경우 10년 넘게 시험공부에만 매몰되며, 이로 인한 국가적 고급 인력 낭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에 더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있어서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학점, 어학점수, 리트는 기업체 취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진학 준비생의 매몰비용이 적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사법시험 등보다 상당히 높은 선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고시낭인'으로 인한 매몰비용의 문제가 크게 감소한다.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제시하는 3%라는 통계 자체가 부적절하다. 전체 누적 통계를 갖고 산출된 것으로서 예컨대 1사람이 3번 사법시험을 쳤다면 분모에 3이 가산된다.[17] 실질적으로 사실상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자는 극소수이다. 사법시험의 준비 비용은 5~7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중의 생활비 및 학원비 등이 소요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합격률은 3% 남짓이다. 그외에 사법시험 준비생들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경제적 수익이 없다는 것이 간과되어 있다.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연간 합격자 200명을 유지하는 경우, 유지비로 연간 100억원 가량 투입된다. 이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는 전체 유지비 2,600억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액수이다.[18]

사법시험은 애초에 판검사임용 시험이었다. 국가공무원을 선발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기에 국비로 지원을 하였고, 다만, (사법시험합격자의 수가 증가하자) 연수원에서 판검사 임용에 실패한 자들이 변호사로 나선 것 뿐이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변호사를 선발하는 기관이다. 이런 곳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국가적으로 고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1000명이었을 때 연간 500억원이 투입된다.[19] 사법연수원생들에게는 유지비 외에도 엄청난 지원이 들어간다.[20]
선택의 자유
황인태 교수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의 경우 전 국민의 70% 이상이 진입할 수 있는 반면(하위 20%는 어렵다고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70%의 국민이 진학을 포기하게 된다.[21][22] 황인태 교수의 주장의 경우, 설문지 작성 자체에 오류가 존재한다. 당시 설문에 응답한 자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장학제도에 대한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 못 하였다.[23]
'고시낭인'의 경우,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다. 제도적으로 길을 봉쇄한 것과는 다르다. 또한 '고시낭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부당하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낮은 합격률이 문제라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리면 된다. 또한 사법시험에 5회 이상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24]실제로 독일은 사법시험에 2회의 응시 제한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제기된 위헌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프랑스의 경우 국립사법관학교와 변호사연수원 입학시험 모두 3회까지만 응시가 허용된다.[25]

개인이 고시생의 길을 택하였다고 해서 국가가 그에 대한 고려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5년 서울시 9급 공무원 시험의 합격률은 1.7%였고, 7급 공무원 시험 평균 합격률은 1.2%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측 반론대로라면 '고시 낭인' 방지를 위해 7급 공무원 시험도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26] 공무원시험은 현대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국가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인가? 이를 굳이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실력 부족[편집 | 원본 편집]

  • 이 부분은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실력이 없다는 댓글들이 온라인에는 넘쳐나지만, 그동안 쌓이고 쌓인 '기상천외한' 판례들은 실력 문제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다만, 그럼에도 몇가지 '두드러지는 지적 사항'은 있다.
반대측 주장 법학전문대학원측 주장
100분 토론에서 사법시험 존치 즉 패널은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서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학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짧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27]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졸업 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모 교수 단체회장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선발하는 6급, 7급 법무담당관 면접에 40여차례 참여했는데, 기본 개념도 잘 모르는 로스쿨 출신들이 많아 자체적으로 필기시험을 치기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28] -
현재 교수진 중 실무에 능한 자는 많지 않다. 실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상당수(21.3%)는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 하였다고 답변하였다.[29]

2015년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실무가 출신 로스쿨 교수비율을 80%까지 높이면 학생들이 생생한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학원 강의를 찾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로스쿨은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였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는 "실무가 출신 교수들도 전업 교수로 가면 2~3년 후에는 실무 감각이 떨어진다"며 "실무가 출신 교수들의 변호사 겸직 허가가 어렵다면 최소한 리걸클리닉에서 교육 목적의 공익소송만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30]

이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한 전직 대법관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이 지나치게 판례 교육 등 실무 교육에 치우치는 경향을 비판한 바 있다.[31]
교수 중 1/3은 법전원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직후 실무를 바로 맡기는 부족할 것이며, 학교에서 내세우는 특성화 과정(ex. 기업법무)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32] -

법학전문대학원 선발 과정의 문제[편집 | 원본 편집]

  •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선발 과정 문제로서 불투명성 및 부모가 재직 중인 법전원으로의 진학이 꼽힌다.
반대측 주장 반론[33]
선발과정의 불투명성과 관련하여 학생을 선발할 당시 '정량' 외에 '정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이는 지원자들이 '어떤 점'을 주로 대비하여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외에, 부모의 배경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위 '금수저' 논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34] 결론적으로 정량이 더 높은 사람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불합격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버드 로스쿨의 경우 홈페이지에 합격자의 성별, 인종 구성부터 모든 지원자들의 점수와 합격 여부 및 성적분포 등을 공개하고 있다.[35]

'법학전문대학원'일지언정, 본질은 대학원인데 선발 기준 공개는 과도한 제한이다.

'법조 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법시험 합격자 출신의 자녀들이 법조인이 되는 비율이 더 높다는 통계자료도 존재한다.사법시험 출신자의 '세습' 비율이 더 높다는 조사결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의 '세습' 비율이 더 높다는 조사결과 유명인사들의 자제들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불합격하는 사례들 역시 빈번하다.

면접은 공무원시험 및 사법시험 등의 경우 최소한의 인원만을 면접으로 거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정성요소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 면접 및 자기소개서는 개인의 '논리력'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이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에는 (영리 추구의 대표적인 예시인) 인권변호사가 될 것을 천명하다가 면접에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는 경우 치명적인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
부모가 교수로 재직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자녀가 입학하는 경우, 학사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른바 '로사부일체'). 부모의 수업을 자녀가 수강한 경우에도 성적은 공정하게 채점되었다. 실제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부모의 수업을 수강한 학생이 A0, B-를 각 받은 바 있다.[36]

순수 법학 발전이 곤란해진다는 점[편집 | 원본 편집]

  •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 되는 경우 순수 법학의 발전의 곤란해진다는 반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 논리는 법과대학 및 사법시험 존치 논리로 자주 연결되곤 한다. 즉, 법학전문대학원 외에 순수법학을 다루는 집단으로서 법대가 존속하여야 하는데, 사법시험이 존재하여야 학생들이 법학과에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몇 대학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학과가 독립된 단과대학이 아니라 사회과학대학에 편입되고 있다.[37]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법학 자체의 비중이 결국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행정학과의 경우 행정고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대학(또는 정경대학)에 속해있는 것을 감안하면, 법학을 사회과학 학부에서 반드시 독립시킬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있다. 아무튼 법과대학 교수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측에 법학과 T.O.를 보장해줄 것(쿼터제)을 요구하고 있다.[38]

학벌주의의 심화[편집 | 원본 편집]

  • 기존 사법시험 시절부터 학벌주의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사법연수원 출신들의 '기수문화'와 함께 대표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현상이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수문화'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학벌주의의 폐해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요컨대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학점 밖에 남지 않았고, 학점을 믿기 어려운 만큼, 학벌을 집중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15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규정해온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게 되었고, (이 판결의 적절성은 별 문제로 하고)결국 학벌주의가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39]
반대측 주장 법학전문대학원측 주장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초까지 대형 로펌에 취직한 변호사들의 '출신 로스쿨'을 비교해보면 전체의 19.5%에 불과한 이른바 S.K.Y.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71.4%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추세는 가속화되고 있다.[40] 2009년2012년 사법시험은 76개 국내대학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반면 로스쿨은 104개 국내대학, 70여개 국외대학 출신자가 입학했다.[41] 요컨대 출신 대학의 다양성은 법학전문대학원이 우위라는 것이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고졸도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석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고졸출신은 고졸 이하 합격자는 0.1%에 미치지 못 한다. 또한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학학점 35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어차피 대학교육 자체는 받아야 한다.[42] 학점은행 등으로 해당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독학사를 통하여 법학학위를 취득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2015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통신대, 독학사, 학점은행, 사이버대, 평생진흥원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57명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19명보다 3배 더 많다.[43]

2004년부터 고졸출신 응시자는 2014년까지 모두 100명도 되지 않으며, 합격자도 같은 기간 동안 5명에 불과하다. 또한 고졸 출신 응시자가 감소한 이유로서 토익 등 어학점수를 요구하는 시험 요건이 작용하였다는 분석도 있다.[44] 즉 법학전문대학원이 아니더라도 학점 취득 및 어학점수 취득이라는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고졸 출신들의 합격은 요원할 것이다.

헌법 위반[편집 | 원본 편집]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그 자체가 헌법상 1) 평등권 또는 2) 공무담임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 존재한다. 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 위반의 문제는 결국 과잉금지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 문제로 귀결된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 검토를 진행한다.

이중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은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및 '고시낭인 방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부르짖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의 목적 및 그 수단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실제로 위헌 여부를 인정한 판례 역시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으로 보인다.

'피해의 최소성'의 경우 수범자의 법익을 가장 적게 침해하는 수단을 고를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사법시험 시절 '학사'(또는 35학점 취득) 자격증 취득을 요구하던 것을 구태여 '석사'의 단계로 올릴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위헌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지 '고학력'을 요구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판단(합헌론)을 내릴 여지 역시 충분하다.

법익의 균형성의 경우에도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으로의 진학을 강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하였을 때 공익이 더 클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위의 점들을 감안하면 일부 사법시험 존치(법학전문대학원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장차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하여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하는가?[편집 | 원본 편집]

  • 사법시험은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 과정에서는 과연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할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존치론자들은 주로 사법시험은 공정성과 투명성, 희망을 갖고 있다는 점,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존의 설치 의도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에 폐지론자들은 설령 법학전문대학원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더라도 실시된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폐지론 및 사법시험 존치론을 내세우기 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보완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존치측 주장 폐지측 주장
법학전문대학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자는 것이다. 법률가는 시험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사법시험과 같은 시험제도들이 존재하는 한 대학 교육은 끊임없이 황폐화될 것이다.
(교육이 아닌) 독학이 왜 나쁜가? 또한 사법시험 합격자들도 2년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통한 양성은 선시험(사법시험)인지 후시험(변호사시험)인지가 나뉠 뿐이다. 사법시험 합격률에서 볼 수 있듯 독학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는 소수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2014년 기준, 헌법을 단 한 학기만 가르치는 곳이 상당수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하지 않은 곳도 존재한다. 제도적으로 안듣고 졸업할 수 있어도,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서는 결국 들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도록 변경된 바, 공개될 성적 때문이라도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밖에 없다. 현재 커리큘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이점이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루머와 해명[편집 | 원본 편집]

  • 법학전문대학원을 비판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낭설을 근거로 비난하는 것은 자제하였으면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7급 전원 탈락설[편집 | 원본 편집]

  • 인터넷에서 주로 회자되는 떡밥이다. '로스쿨생들이 실력없다.'는 명제의 주요 논거이기도 하다.
  •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012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 다수가 법률구조공단 7급에 지원하였으나 전원 탈락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떴다. 같은 취지의 기사 여러 언론이 이를 인용하였고, 사람들은 이를 인용하여 '역시 실력없는 로스쿨생'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 이에 대하여 약 2주 후 법률구조공단은 '1450명 지원자 중에 XX법학전문대학원이라고 쓴 지원자가 1명, 실제 졸업 여부 및 변호사시험 합격여부 확인불가'라는 취지의 해명을 하였다.해명 글 결국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사가 오해를 낳은 셈. 이 '오해'는 2015년에도 계속되고 있다.기사 하단 참조

독일의 경우, '실력저하'를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였다.[편집 | 원본 편집]

  • 독일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한 것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무용지물이어서' 폐지한 것이 아니다. 이는 독일의 사회, 문화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장학금이 나오는 독일의 학사제도를 검토하였을 때 구태여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석사등급으로 올릴 필요가 없다는 점, 대학진학이 용이한 독일의 제도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편하게 제도를 선택하고 이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아야 한다. 독일의 법과대학은 수십 년 전부터 변호사시험 1차 시험 합격률이 75%, 2차 시험 합격률이 85%에 달하였다. 또한 '이론과 실무의 통합적 양성'이라는 기치 하에 1971년 이래 '1단계 법조인양성제도'(로스쿨)가 십여 년간에 걸쳐서 독일 전역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었었다. 성과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가 있지만,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긍정론이 우세하다. 그런데도 독일연방이 1984년 이 제도를 더 이상 채택하지 않고 종전의 2단계 양성제도(현행제도)로 복귀한 것은 당시 독일은 국가가 등록금을 전액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점에서 양성비용이 과다하였기 때문이다.[45]

법전원 출신 판사임용시 시험 통과 요구 관련[편집 | 원본 편집]

  • 대법원은 2014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판사임용절차에 따라 로스쿨 출신들의 경우 재판 실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필기시험인 법률서면작성 시험을 치르고,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은 이 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연수원 성적을 전형 요소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2015년 대법원은 법관 임용절차에 있어, 사법연수원생과 법전원생의 선발절차를 동일하게 하고, 선발 전형의 심사기준을 공개하며, 외부인사를 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도록 절차를 변경하였다. 또한 법관 임용자 명단을 공개하고 법전원 출신 임용자들이 합격발표이후 4월 간 공익활동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서 후관예우의 가능성을 낮추도록 임용 전 기간 동안의 활동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관 선발 절차에 대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실시하는 불가피한 조치', '불투명한 선발이 우려된다.'는 소문이 있으나, 이는 관련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법조일원화' 조치의 일환일 뿐이다. 게다가 선발절차는 블라인드로 진행된다. 즉, 법원이 진작하였어야 할 일을 이제서야 했다고 볼지언정, '로스쿨 출신 판사들의 실력을 믿을 수 없다.'는 류의 확대해석은 금물이라고 해야할 것이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변호사로서 변호하던 사건을 판사가 되어 처리하게 된 이른바 '후관예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은 마땅히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46]

객관식 0개 받고 변호사시험 합격할 수 있다.[편집 | 원본 편집]

  • 이론상으로 객관식 0개를 맞더라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고 한다. 이는 MBC 100분 토론에서 사법시험 폐지 측 패널이 발언한 내용이다.[47] 그런데 2015년에 제4회 변호사시험의 객관식 평균은 88개였다(총 150개). 즉, 0개를 맞고도 합격한 사람이 있을 확률은 매우 낮다는 의미이다. 해당 패널 발언의 의미는 수능으로 비유하자면 수능에서 1문제만 맞고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하다. A가 제2외국어 포함, 원점수 기준 550점 만점인 수능에서 2점짜리 1문제를 맞았는데, 남들이 죄다 0점을 맞았다면 A가 결국 수능 수석인 것이고, 그렇다면 (수능만으로 대입 입결이 결정된다는 전제 하에)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글을 읽은 위키러는 '이건 뭔 X소리야?' 하겠지만 정말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48] 다만, 변호사시험 채점에 있어서 채점위원의 다양성(ex. 로스쿨 비 인가 학교 교수들의 참여)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각주

  1.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
  2.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kind=text&progCode=1000842101005100000&pagesize=15&pagenum=1&cornerFlag=1&ContentTypeID=1
  3. MBC 백분토론에서 사법시험 존치 반대 측 패널의 발언
  4.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10277101i
  5. MBC 100분 토론을 보면 나승철 변호사의 최후 발언에서 법전원 반대론자들도 개천에서 난 용이라는 프레임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6.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0240
  7. http://info.leet.or.kr/
  8. 이에 따라 매년 평균 6.15%(126명)의 인원이 특별전형제도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고 있으며, 재학생 394명(2012~2014년) 대부분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총 59억) 학업에 임하고 있다.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5
  9.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982
  10.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uid=463864
  11.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492
  1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473343
  13. 9월 22일, 7분 55초 경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36100645100000&itemid=1068277
  14. http://m.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193
  15.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373
  16.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5
  17.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42101005100000&itemid=1035328 (22분경)
  18.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42101005100000&itemid=1035328 35분 경
  19.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42101005100000&itemid=1035328 34분 10초 경
  20.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42101005100000&itemid=1035328
  21. 나승철 변호사 발언 중 (16분 16초)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42101005100000&itemid=1035328
  22. http://m.hani.co.kr/arti/opinion/because/700013.html
  23. 16분 30초 경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42101005100000&itemid=1035328
  2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501860
  2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2804104
  26. http://m.hani.co.kr/arti/opinion/because/700013.html
  27.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
  2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0774814
  29.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9628
  30.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4007
  3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58599
  32. http://weekly.donga.com/docs/magazine/weekly/2009/11/27/200911270500020/200911270500020_1.html
  33.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측 공식 입장이 아닌 바, '법학전문대학원 측의 입장'이라 하지 않음
  34. MBC PD수첩에 따르면 실제로 부모 등 주변인의 배경을 보고 학생을 선발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또한 부모 등 지원자 주변인의 청탁이 빈번하다고 한다. 9월 22일자, 12분 5초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36100645100000&itemid=1068277
  35. http://news.jtbc.joins.com/html/977/NB10935977.html
  36. 9월 22일자 PD수첩, 23분 50초 경 http://vodmall.imbc.com/Player/Player.aspx?broadcastid=1000836100645100000&itemid=1068277
  3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808
  38.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761
  39. http://www.ccourt.go.kr/cckhome/comn/event/eventSearchTotalInfo.do?changeEventNo=2011%ED%97%8C%EB%A7%88769&viewType=3&searchType=1
  40.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1763
  4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830169
  42.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050142
  43. http://info.leet.or.kr/board/board.htm?bbsid=media&mode=view&bltn_seq=1229
  44.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630914
  45. http://blog.naver.com/ls0060/110155823153
  4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57&aid=0000701746
  47. 1시간 1분 20초 경 http://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html
  48. 확률상으로는 전체 수험생이 0점을 받고 혼자 1문제만 맞출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