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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정문화유산와 시ㆍ도지정문화유산는 각기 다음 체계로 구분지어진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중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좌측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분류로 승격되게 된다. 반대로 국가지정문화유산가 지정해제되면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 | ||
*국보 / 보물 - 시·도지정문화유산 | |||
*사적 / 국가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자료 | |||
== | === 국가지정문화유산 === | ||
문화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유산로서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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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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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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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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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 |||
=== 시·도지정문화유산 === |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 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 |||
=== 문화유산자료 === | |||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문화유산이다. | |||
==등록문화유산와의 차이== | |||
지정문화유산와 [[등록문화유산]]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
*지정 방식의 차이 | *지정 방식의 차이 | ||
* | *문화유산의 유지보수 문제: 지정문화유산는 원형을 변형시키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문화유산는 기본적인 구조변경이나 외형적 변화는 허용되지 않지만, 내부 수리나 리모델링 등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
* | *문화유산의 오래된 정도: 상대적인 비교이지만 대체로 지정문화유산에 비해 등록문화유산는 근현대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50~100년 정도 된 것들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오래된 정도가 덜한 편이다. | ||
== 목록 == | |||
* [[보물 목록]] | |||
* [[국보 목록]] | |||
* [[사적 목록]] | |||
* [[국가민속문화유산 목록]] | |||
* 시·도지정문화유산 목록 | |||
** [[경기도 유형문화재 목록]] | |||
**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목록]] | |||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목록]] | |||
** [[광주광역시 유형문화재 목록]] | |||
**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 목록]] | |||
**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목록]] | |||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목록]] | |||
**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목록]] | |||
** [[세종특별자치시 유형문화재 목록]] | |||
** [[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목록]] | |||
**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목록]] | |||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목록]] | |||
**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목록]] | |||
**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목록]] | |||
**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목록]] | |||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목록]] | |||
* 문화유산자료 목록 | |||
[[분류:대한민국 문화유산| ]] |
2023년 9월 20일 (수) 23:12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분류 중 하나. 국가기관에서 등록하는 문화유산로, 국가지정문화유산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두 가지로 구분된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국가지정문화유산와 시ㆍ도지정문화유산는 각기 다음 체계로 구분지어진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중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좌측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분류로 승격되게 된다. 반대로 국가지정문화유산가 지정해제되면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
- 국보 / 보물 - 시·도지정문화유산
- 사적 / 국가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자료
국가지정문화유산[편집 | 원본 편집]
문화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유산로서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보물
-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한다.
- 국보
- 보물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한다.
- 사적
-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으로 지정한다.
- 국가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한다.
시·도지정문화유산[편집 | 원본 편집]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 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자료[편집 | 원본 편집]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문화유산이다.
등록문화유산와의 차이[편집 | 원본 편집]
지정문화유산와 등록문화유산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지정 방식의 차이
- 문화유산의 유지보수 문제: 지정문화유산는 원형을 변형시키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문화유산는 기본적인 구조변경이나 외형적 변화는 허용되지 않지만, 내부 수리나 리모델링 등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의 오래된 정도: 상대적인 비교이지만 대체로 지정문화유산에 비해 등록문화유산는 근현대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50~100년 정도 된 것들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오래된 정도가 덜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