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문화유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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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문화재 분류 중 하나. 국가기관에서 등록하는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두 가지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분류 중 하나. 국가기관에서 등록하는 문화유산로, 국가지정문화유산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 [[보물 (문화재)|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의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유산로서 [[국보]], [[보물 (문화재)|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의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 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지방유형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시도 기념물]] 및 [[지방민속문화재]]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외에 [[문화재자료]]로 지정되는 문화재도 있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 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유산자료]]: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문화유산이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는 각기 다음 체계로 구분지어진다. 시도지정문재 중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좌측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분류로 승격되게 된다. 반대로 국가지정문화재가 지정해제되고 시도지정문화재가 될 경우에는 우측의 지방지정문화재로 등록된다. 만일 여기서 등급이 더 낮아지게 되면 [[문화재자료]]로 등록되게 된다.
국가지정문화유산와 시ㆍ도지정문화유산는 각기 다음 체계로 구분지어진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중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좌측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분류로 승격되게 된다. 반대로 국가지정문화유산가 지정해제되면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
*국보 / 보물 - 지방유형문화재
*국보 / 보물 - 시·도지정문화유산
*중요민속문화재 - 지방민속문화재
*사적 / 국가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자료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지방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 지방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와의 차이==
==등록문화유산와의 차이==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지정문화유산와 [[등록문화유산]]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지정 방식의 차이
*지정 방식의 차이
*문화재의 유지보수 문제: 지정문화재는 원형을 변형시키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는 기본적인 구조변경이나 외형적 변화는 허용되지 않지만, 내부 수리나 리모델링 등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유지보수 문제: 지정문화유산는 원형을 변형시키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문화유산는 기본적인 구조변경이나 외형적 변화는 허용되지 않지만, 내부 수리나 리모델링 등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문화재의 오래된 정도: 상대적인 비교이지만 대체로 지정문화재에 비해 등록문화재는 근현대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50~100년 정도 된 것들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오래된 정도가 덜한 편이다.
*문화유산의 오래된 정도: 상대적인 비교이지만 대체로 지정문화유산에 비해 등록문화유산는 근현대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50~100년 정도 된 것들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오래된 정도가 덜한 편이다.


[[분류:대한민국 문화재]]
[[분류:대한민국 문화유산]]

2023년 9월 20일 (수) 21:57 판

대한민국문화유산 분류 중 하나. 국가기관에서 등록하는 문화유산로, 국가지정문화유산와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두 가지로 구분된다.

  • 국가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유산로서 국보, 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의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시ㆍ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 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이다.
  • 문화유산자료: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문화유산이다.

국가지정문화유산와 시ㆍ도지정문화유산는 각기 다음 체계로 구분지어진다.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중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좌측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분류로 승격되게 된다. 반대로 국가지정문화유산가 지정해제되면 시ㆍ도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된다.

  • 국보 / 보물 - 시·도지정문화유산
  • 사적 / 국가민속문화유산 - 문화유산자료

등록문화유산와의 차이

지정문화유산와 등록문화유산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지정 방식의 차이
  • 문화유산의 유지보수 문제: 지정문화유산는 원형을 변형시키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문화유산는 기본적인 구조변경이나 외형적 변화는 허용되지 않지만, 내부 수리나 리모델링 등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의 오래된 정도: 상대적인 비교이지만 대체로 지정문화유산에 비해 등록문화유산는 근현대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50~100년 정도 된 것들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오래된 정도가 덜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