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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열차
*화물열차
**급행화물열차
**급행화물열차

2017년 2월 20일 (월) 23:31 판

  • 列車, trains

철도위를 다니는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개요

말 그대로 열을 지어 있는 차들로, 철도 위에 일렬로 늘어선 일군의 차량들을 묶어서 열차라고 칭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관차, 객차, 전동차 등 각 철도차량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열차라고 해서 반드시 2량 이상의 차량이어야 하는 법은 없으며, 기관차 1량이라고 하더라도 열차로 부른다(단행열차 참조). 사실 관절대차로 연결된 노면전차용 차량같은 경우는 전체 편성을 1량으로 보며, 나라에 따라서는 완전히 고정편성된 전동차 한 세트도 1량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다만, 협의의 열차는 정거장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차량(여기서는 철도차량)을 의미한다.[1] 즉, 본선을 운행하지 않을 목적의 차량이나, 본선을 운행할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열차로 보지 않으며, 이런 경우는 대개 입환에 해당한다. 즉, 협의로 볼 경우에는 역에서 영업하지 않고 대기하는 열차는 열차가 아닌 셈이다.

조건

열차는 기본적으로 운행에 대한 열차번호를 부여받고, 앞과 뒤에 열차 표지를 게출해야 열차로서 운행할 수 있다. 열차의 앞 표지는 전조등 역할을 하며, 뒷 표지는 점멸하는 등이나 적색 등화 내지는 적색 원판을 게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더불어 안전 및 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이들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본선을 달리는 열차로서는 운행할 수 없다.

  • 신호·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할 것(단 노면전차의 경우는 예외)
  • 해당 운행 구간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여야 할 것
    • 동력차의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 것
    • 과다하게 많은 차량을 연결해서 운행 도중 멈추거나 연결기가 파손되는 등의 사고 우려가 없을 것
  • 제동기능이 완전하여 소정의 비상제동거리를 만족 할 것
  • 정거장의 도착, 출발, 통과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단, 임시열차는 예외)

종류

운행 속도에 따른 분류

이하는 운행계획 설정 및 운전정리 등에 사용하는 등급 분류 기준이다. 하위로 갈수록 운행 속도가 늦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진다.

구조에 따른 분류

  • 동력분산식 열차
  • 동력집중식 열차
  • 양단동력식 열차
  • 견인열차 : 선두부에 기관차가 연결된 열차
  • 추진열차 : 최후미에 기관차가 연결된 열차

운행 특성에 따른 분류

  • 정기열차 : 매일 또는 매주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공표되는 시간표에 등재 되어 있는 열차.
  • 계절열차 : 부정기열차라고도 한다. 특정 기간, 특정 일자에 한해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열차.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정선선 열차를 제외하면(정기열차 취급) 임시열차에 포함되나, 일본철도에서는 정기열차와 임시열차의 중간인 계절열차로 분류한다.
  • 임시열차 : 정기열차 외의 열차들을 의미한다. 이름 그대로 필요에 따라서 임시로 설정되는 열차들. 아래 근거리열차와 달리, 역별 정차·통과 시간이 설정된다.
  • 근거리열차(소운전열차) : 임시열차 중 일정한 구간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사전에 시간을 정하지 않고(이른바 현시각 운전) 임기응변적으로 운행되는 열차들. 주로 화물에 설정되어 있으나, 일본에서는 여객열차가 이렇게 설정되기도 하였다.

운행 계통에 따른 분류

  • 직통열차 : 여러 선구에 걸쳐서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현재는 모든 열차가 직통열차로 취급되는 셈이다. 참고로, 과거 급행전동열차를 직통열차로 부르기도 하였으나, 여기에서의 직통열차와는 무관하다.
  • 구간열차 : 한 선구 내에서만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통근열차나 지방열차 등으로 불리는 종류이다. 과거 통일호 일부 열차나 비둘기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철도청 시대에는 구간열차 구분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통근열차들이 2xxx대 열차번호를 부여받는건 이 구간열차 개념의 잔재인 셈.

기타 열차분류

  • 복합열차 : 출발 또는 목적지가 다른 2개 이상의 열차가 서로 연결하여 운행하는 열차.
  • 고정편성 열차 : 열차를 구성하는 차량이 고정되어, 도중에 임의로 분리하거나 재조성할 수 없는 열차. 전동차나 KTX가 여기에 해당한다.
  • 우등열차 : 보통열차보다 설비 등의 면에서 뛰어난, 별도의 요금을 받는 열차를 말한다. 1984년 이전 철도청에서는 특급과 급행 사이에 위치한 열차등급명이기도 하였다.
  • 관광열차 : 관광을 위해 특별히 꾸민 열차
  • 전세열차 : 특정한 이용객만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조건의 임시열차

각주

  1. 국유철도운전규칙 제3조 및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