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가기관에서 등록하는 문화재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두 가지로 구분된다.
-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 보물, 중요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의 7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시, 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한 문화재로서 지방유형문화재, 지방무형문화재, 시도 기념물 및 지방민속문화재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는 각기 다음 체계로 구분지어진다. 시도지정문재 중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좌측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분류로 승격되게 된다. 반대로 국가지정문화재가 지정해제되고 시도지정문화재가 될 경우에는 우측의 지방지정문화재로 등록된다.
- 국보 / 보물 - 지방유형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 지방민속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지방기념물
- 중요무형문화재 - 지방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와의 차이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지정 방식의 차이
- 문화재의 유지보수 문제 : 지정문화재는 원형을 변형시키는 행위가 일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등록문화재는 기본적인 구조변경이나 외형적 변화는 허용되지 않지만, 내부 수리나 리모델링 등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문화재의 오래된 정도 : 상대적인 비교이지만 대체로 지정문화재에 비해 등록문화재는 근현대사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50~100년 정도 된 것들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오래된 정도가 덜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