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분쟁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분쟁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간의 분쟁을 말한다.

2013년 이전

2013년

엔하위키 미러 IP 차단 논란 참조.

2014년

틀:날짜/출력, 리그베다위키에서 위키 이미지를 외부에서 열람하는 것을 차단하면서 미러 이미지가 뜨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청동이 해제하면서 해결되었다.

1차 가처분 소송

사건번호 2014카합1141.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참조.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번호 2015카합702. 5월 26일에 신청되었다. 첫 심문기일이 6월 26일 14시 10분이 서울중앙지법 제358호 법정으로 잡혔다. 애석하게도 법원에는 팝콘을 들고 들어갈 수 없다.

결과는 가처분결정 인가. 즉, 뒤집히지 않았다.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 참고.

항소

가처분결정 인가 결정문이 나온 직후인 9월 4일, Puzzlet Chung 측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를 냈다. 사건번호 2015라1328.

앞으로의 논점

저작권에 대해서는 청동이 뒤집기는 힘들 듯 싶다. 다만 데이터베이스권에 대해서 리그베다 위키 측에서는 "부정경쟁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1]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엔하위키 미러가 리그베다 위키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았다는 근거가 없다는 부분이 논란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용자들의 원성때문에 마지못해서 일지언정) 허락을 한 적이 있다. 엔하위키 미러 IP 차단 논란이 터지고 나서 스페이드하트라는 캐릭터를 발표하면서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와 엔하위키 미러는 협력 관계를 가져 왔습니다. 4월 중순 경 서로간의 연락 과정의 착오로 생긴 해프닝이 있었으나, 4월 22일부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틀:날짜/출력 청동 & Puzzlet Chung

이 글은 공동으로 쓴 글이며, 리그베다 위키 측에도 공지되어 있습니다

라는 화해문을 달고 스페이드하트라는 캐릭터를 단 적이 있다. 리그베다 위키방 아카이브 엔하위키 미러 아카이브

그러나 2015년 8월 28일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위 공동공지는 리그베다 위키명시적 동의로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이 법적 분쟁의 진행경과·결과에 따라서 리그베다 위키-나무위키 갈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판결

지방 법원

이후 지방 법원에서는 "Puzzlet Chung(B씨)는 엔하위키 미러 사이트를 폐쇄하고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절차 이행 및 청동(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2]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