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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로, 강학상으로는 [[정당행위]]라고 부른다. 문자 그대로 해당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다. | [[위법성 조각사유]] 중 하나로, 강학상으로는 [[정당행위]]라고 부른다. 문자 그대로 해당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는 맞는 것처럼 보여도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다. | ||
== 판례 == | |||
* 모 [[국회의원]]을 향해 "변절의 아이콘", "정신병자", "멍멍이 소리" 등등의 단어로 [[모욕죄|모욕]]하였는데, 모욕성은 인정되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유로 정당행위가 입증되어 무죄가 선고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36970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