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국가의 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을 말한다. 입법부를 구성하며 국민을 대표한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행정부의 총리나 장관을 겸임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로, 국회의원의 정원은 299명이다. 선출은 19세 이상 국민의 투표로 이뤄지며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일부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구속식)로 일부를 선출한다. 2019년 패스트트랙 사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18세 이상의 국민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며, 정원은 300명으로 증가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가 도입된다.

2018년 국회의원은 기본급으로 월 675만원, 입법활동비로 약 313만원을 받았다[1]. 국회의원에게는 4급 상당 보좌관 2인, 5급 상당 비서관 2인, 6·7·8·9급 상당 비서 각 1인, 인턴 1인 등 총 9인의 보좌진이 제공된다[2].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장관 등) 이외의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다[3]. 국회의원이 행정부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의원내각제 국가가 아닌 나라 중에서는 드문 케이스인데, 한국 헌법이 대통령 중심제에 내각제적 요소가 일부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한 경우에는 그 수당과 국회의원 수당을 비교해 많은 쪽을 지급받는다. 또한 이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4]. 2020년 기준으로 장관급 공무원의 연봉은 1억3585만원이므로[5] 이쪽을 받게 될 것이다.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당직은 겸임할 수 있다[6]. 다만 앞의 두 개는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겸직이 가능한 직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해당 직에 따른 보수는 받을 수 없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재적 인원 과반의 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된다. 관례적으로 원내 제1당이 맡아왔다.

제20대 국회의원[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인사이트
  2. 세계일보
  3.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4.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5. 중앙일보
  6. 국회법 제2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