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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법적인 의미로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107&efYd=20161202#0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1항의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법적인 의미로는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107&efYd=20161202#0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1항의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
2017년 4월 5일 (수) 23:26 판
개요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법적인 의미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1항의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대중교통으로서의 버스는 노선버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다.
종류
운전
1인승무가 일반적이다.
같은 회사의 버스가 마주오면 기사끼리 손을 들어서 인사하는 암묵의 룰이 있다.
장단점
다른 대중교통하고 비교했을 때의 장단점이다.
장점
- 국가에서 설치한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적은 설비 투자로 운영이 가능하다.
- 정류장 선정이 유연해 수요처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