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마을버스는 주로 시나 구 단위의 작은 단일 행정구역 내에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마을버스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의 편의를 위해 자조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버스이다. 70년대까지 지역당국의 버스사업 인허가가 사업성이나 수요대응을 위해 상대적으로 주요 도로축에 집중되어 있던 상황에서, 고지대에 조성된 공동주택 주민들은 가파르고 좁은 도로 사정으로 도보에 의존하거나 택시같은 비싼 교통에 의존해야 하는 난점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버스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마을버스의 기원이다.

과거 기사 등에 따르면 최초로 마을버스가 운행했던 곳은 서울시 종로구로, 1977년에 옥인아파트[1] 에서 서울시청까지의 구간을 운행했었다고 한다.[2][3] 이후 시 당국과 사업 인허가 상인들의 집단 민원 등의 문제로 사업의 정규화가 쉽지 않았으나, 1981년 10월에 서울시가 "고지대 아파트지역 교통난 해소 대책"을 통해 새마을단체나 노인복지회, 어머니회등 공익성을 가진 사회단체의 명의로 자가용버스 공동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마을버스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기로 하여 마을버스 제도가 양성화되었다.[4]

이후 점차 도로정비와 단거리 대중교통 수요의 환기로 인해 80년대 후반에는 마을버스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지나치게 난립하는 문제가 생겨서 1990년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마을버스에 대한 운수사업면허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 영업용 차량처럼 시간, 요금의 규제가 적용되고 차령 규제 등이 적용되게 이루어졌다.[5] 이에 따라 현재에 이르는 이른바 한정면허에 의한 운송업인 마을버스 사업이 정착하게 되었다.

법령[편집 | 원본 편집]

마을버스는 법령상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버스사업자(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버스 사업을 의미한다[6]. 마을버스는 대개 도시철도나 일반노선버스의 보조 및 연계 기능을 제공하는 정도의 서비스로, 비교적 단거리에 이면도로 위주의 운송을 주로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사업의 범위 기간을 한정하는 한정면허로서 사업권을 부여받는다.

마을버스의 운행계통은 한정면허인 만큼 시·군·구의 자치법규(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붙는 게 보통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노선의 설계는 특정 지점에서 철도역 및 버스 정류소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경우 3개소까지로 그 계통을 제한하고 있다.[7] 또한, 시계외 운행이나 구를 넘어다니는 운행 또한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으며, 이런 운행을 하는 경우는 각 지자체 간의 특정한 협약이나 조례에 의해서 월경해 운행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렇게 되느니 아예 시 관할의 시내버스로 전환하기도 한다. 강동구 마을버스에서는 예외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지만 기분 탓일 거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마을버스의 경우 운임에서 일반 버스보다 낮게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노선연장이 짧고, 환승이용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앞서 서울시의 예시처럼 간선도로에서의 정류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자체도 다수 존재한다.

차량 또한 표준적인 대형버스 외에 15인승 내외의 중형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도 특징이다. 대개 이면도로나 급경사도로를 이용하는 일이 잦은 데다, 이용승객이 그리 많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차량을 채택하는 것이다. 대신 이로 인해 경영여건이 불량한 경우가 많아, 노선 운영정지나 잦은 변경이 일어나기도 한다.

심지어 일반 시내버스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11인승 승합차를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른바 봉고버스라 불리는 승합차 사용 버스는 2004년까지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사용이 허용되었으며, 이후에는 내구연한이 남은 한도에서만 투입되었다고 하며, 현재는 극소수만 존속되고 있다.[8]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현재의 인왕산 수성동계곡 일대로, 2011년도에 철거되고 공원녹지로 조성되었다.
  2. "교통난도 덜고 인정미도 꽃피우고… 즐거운 마을버스". 경향신문 1981년 7월 13일 보도.
  3. 이 노선은 현재도 종로09번 노선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마을버스 운행허용". 경향신문 1981년 10월 28일 보도.
  5. "마을버스 운행 규제강화". 동아일보 1990년 2월 19일 보도.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7.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8. '서울에서 만나는 60년대의 추억, '봉고뻐스. 오마이뉴스 2014년 10월 2일 보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