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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펌'''은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이용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에 본인의 저작물처럼 게재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주로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신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나 인터넷의 다른 공간에 게재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반드시 내용을 복사하거나 저장해 다시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하는 내용을 [[캡처]]로 공유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 불펌의 형태로 볼 수 있다.  
'''불펌'''은 남이 만든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이용 허락 없이 몰래 다른 사이트에 붙여넣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주로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신이 저장하고 싶은 내용을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나 인터넷의 다른 공간에 게재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 인터넷상에서의 불펌 ==
== 상세 ==
블로그에 게재된 글은 대부분 수익을 창출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재미를 즐기기 위해, 혹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 자신이 수많은 시간들 공들여 만든 글을 날로 퍼가는 행위에 불쾌감을 느낀 나머지, 불펌한 사람에 대해 '불펌하지 마라'고 으름장을 놓거나, 글 하단에 '퍼가지 마라' 혹은 '[[출처]]'를 표시하라'고 경고문을 붙이기도 한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블로그 운영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불펌을 막기 위해 마우스 우클릭이 작동되지 않도록 사이트를 코딩하여 그림 혹은 글의 일부분의 무단 복사를 어렵게 하도록 만들고 있다.
개인이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의 대부분은 수익을 창출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재미를 즐기기 위해, 혹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 대부분이며 영리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에 따른 배상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어 암암리에 혹은 암묵적인 범위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에 게재된 글을 공유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URL]]과 같은 [[출처]]를 남긴다는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글 하단에 분명하게 '퍼가지 말라' 혹은 '[[출처]]'를 표시하라'는 경고문을 붙이거나 미디어에 [[워터마크]]를 달기도 하며, 복사와 저장을 통한 불펌을 막기 위해 [[마우스]] 우클릭이 작동되지 않도록 사이트를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시를 붙이더라도 퍼가는 사람은 신경쓰지 않거나 워터마크를 삭제해 퍼가는 경우도 있으며, 우클릭 금지의 경우 웹 사용 편의성만 떨어뜨릴 뿐 불펌할 사람은 어떻게든 퍼가는 일이 발생한다.  


* 퍼가도 상관없다며 저작자가 [[대인배]]스럽게 넘어간다거나 별다른 경고문을 붙이지 않거나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URL]]로 공유하거나, 원 게시물의 [[SNS]] 등 서비스에서 지원할 경우 임베드 형태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과 같은 예외적일 경우가 있다.  
** 이 경우는 다른 곳으로 퍼가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며, 저작자 역시 불펌을 묵인할 가능성이 높다. 주로 비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 등이 이에 속한다.
* 퍼가는 것은 좋지만, 다른 곳으로 퍼갈 때 출처를 적어줘야 한다고 표시하는 경우
** 그런 경우 귀찮더라도 게시물 내에 출처를 꼭 명기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우연히 목격한 저작자에게 '출처를 표시하라'며 클레임이 걸릴 수도 있다.
* 절대로 퍼가지 마라며 으름장을 놓는 경우.
** 이 경우는 자기가 만든 글이 다른 곳으로 퍼지는 것을 경계하거나 [[혐오]]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구글 애드센스]] 같은 수익 창출 수단이 붙은 블로그 글일수록 이러한 성향이 강하다. 글이 다른 곳으로 퍼지게 된다면 조회수가 줄어듬으로써 광고 수익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이다. 만약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경고가 달린 글을 보여주고 싶다면 글 전체를 복붙하지 말고 [[링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ㅊ|[[젤다]]를 하면 안 된다.}}
** [[Pixiv]] 등지에서 올라온 [[동인]]들이 만든 저작물들은 퍼가지 마라는 경고문이 걸리지 않더라도 절대로 다른 곳으로 퍼가서는 안 된다는 [[암묵의 룰]]이 있다. {{ㅊ|하지만 [[디시인사이드]]에서는 개무시당한다.}}
* 블로그에 게제된 글에 첨부된 그림 저작물에 [[워터마크]]가 표기된 경우
** 이 경우는 무단으로 유포했을 경우 저작자로부터 [[태클]]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가급적 주소만 복붙해서 [[링크]]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 [[위키위키]]에서의 불펌 ==
* 퍼가도 상관없다며 저작자가 [[대인배]]스럽게 넘어갈 경우
주로 문서 작성 시의 [[귀차니즘]]을 극복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많이 저지르는 편으로, 불펌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인지 그른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CCL]] 버전에 따라 다르다. CCL이 동일한 위키위키는 불펌을 해도 문제될 것이 없으며, 버전만 다른 경우는 하위 버전에서 상위 버전으로는 불펌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는 해서는 안 된다. 또한, CCL의 종류가 완전히 다른 경우는 불펌을 할 수 없다.  
*: 이 경우는 다른 곳으로 퍼가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주로 비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 등이 이에 속한다.
* 퍼가는 것은 좋지만, 다른 곳으로 퍼갈 때 [[출처]]를 적어줘야 한다고 표시하는 경우
*: 제대로 된 [[출처]]를 남긴다면 문제는 없다.  
* 특정한 라이선스 정책을 명시하는 경우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GFDL]], [[공공누리]]와 같이 사용이 가능한 [[저작권]] 조건을 명시할 경우 해당 조건을 준수해 퍼가면 문제가 없다.  
*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
*: 출처를 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리브레 위키]]와 [[나무위키]]는 CCL 버전이 서로 호환되지 않아서<ref>리브레 위키는 CC BY-SA 3.0 Unported, 나무위키는 CC BY-NC-SA 2.0 KR</ref> 본인이 작성한 기여분이 아니면 불펌을 할 수 없으며, 나무위키 문서를 리브레 위키로, 혹은 그 반대로 불펌한 것이 적발되면 [[관리관]]의 권한에 따라 문서 전체를 [[삭제]]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 아카이브]] 등의 보존된 사본이 없거나 보존이 불가능한 출처의 경우 원본 페이지를 직접 보존할 수가 없어, 호스팅 만료나 게시자 및 기타 요인에 의한 삭제 시 퍼간 자료밖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한 이미지와 영상 등의 미디어는 퍼가는 과정에서 저하된 품질로 저장 및 업로드되거나,<ref>특정 파일 형식의 특성만이 아니라도 서비스에 따라서는 로딩 시간과 데이터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큰 미디어를 환경에 따라 임의로 줄이거나 다른 포맷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ref> 여러 번 [[캡처]]로 공유되며 소위 '디지털 풍화'로도 불리는 품질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각주}}


[[분류:복제]]
[[분류:인터넷]]
[[분류:인터넷]]
{{각주}}
[[분류:저작권 침해]]

2024년 1월 17일 (수) 22:05 기준 최신판

불펌은 타인이 만든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이용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에 본인의 저작물처럼 게재하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주로 블로그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자신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의 블로그나 인터넷의 다른 공간에 게재하는 행위가 이에 속한다. 반드시 내용을 복사하거나 저장해 다시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하는 내용을 캡처로 공유하는 것 역시 경우에 따라 불펌의 형태로 볼 수 있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개인이 온라인에 올린 콘텐츠의 대부분은 수익을 창출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재미를 즐기기 위해, 혹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 대부분이며 영리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에 따른 배상이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어 암암리에 혹은 암묵적인 범위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곤 한다.

URL과 같은 출처를 남긴다는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글 하단에 분명하게 '퍼가지 말라' 혹은 '출처'를 표시하라'는 경고문을 붙이거나 미디어에 워터마크를 달기도 하며, 복사와 저장을 통한 불펌을 막기 위해 마우스 우클릭이 작동되지 않도록 사이트를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시를 붙이더라도 퍼가는 사람은 신경쓰지 않거나 워터마크를 삭제해 퍼가는 경우도 있으며, 우클릭 금지의 경우 웹 사용 편의성만 떨어뜨릴 뿐 불펌할 사람은 어떻게든 퍼가는 일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URL로 공유하거나, 원 게시물의 SNS 등 서비스에서 지원할 경우 임베드 형태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음과 같은 예외적일 경우가 있다.

  • 퍼가도 상관없다며 저작자가 대인배스럽게 넘어갈 경우
    이 경우는 다른 곳으로 퍼가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주로 비영리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 등이 이에 속한다.
  • 퍼가는 것은 좋지만, 다른 곳으로 퍼갈 때 출처를 적어줘야 한다고 표시하는 경우
    제대로 된 출처를 남긴다면 문제는 없다.
  • 특정한 라이선스 정책을 명시하는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GFDL, 공공누리와 같이 사용이 가능한 저작권 조건을 명시할 경우 해당 조건을 준수해 퍼가면 문제가 없다.
  • 퍼블릭 도메인인 경우
    출처를 표기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

한편으로는 인터넷 아카이브 등의 보존된 사본이 없거나 보존이 불가능한 출처의 경우 원본 페이지를 직접 보존할 수가 없어, 호스팅 만료나 게시자 및 기타 요인에 의한 삭제 시 퍼간 자료밖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또한 이미지와 영상 등의 미디어는 퍼가는 과정에서 저하된 품질로 저장 및 업로드되거나,[1] 여러 번 캡처로 공유되며 소위 '디지털 풍화'로도 불리는 품질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각주

  1. 특정 파일 형식의 특성만이 아니라도 서비스에 따라서는 로딩 시간과 데이터 사용량을 절감하기 위해 큰 미디어를 환경에 따라 임의로 줄이거나 다른 포맷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