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 사용 금지
SCP 재단: 확보, 격리, 보호.
문서번호 : SCP-718-KO
작성자 | 검토자 | O5 평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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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stine | 대 결 | 전자결재 |
제 목 : Cat With Eye
격리 등급 : 케테르 (Keter)
발 신 처 : SCP 재단 한국어 위키
특수 격리 절차[편집 | 원본 편집]
SCP-718-KO는 현재 격리할 수 없으며, SCP 재단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대상은 다른 윤리위원회 위원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행동의 제약을 가할 수 없다. 이는 SCP-718-KO의 변칙성의 발현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보국 전담 부서가 대상을 감시 중이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지 분석하는 중이다.
SCP-718-KO를 애완/반려의 목적으로 기르거나,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거나, 물리적으로 구속하는 경우 그 변칙성의 발현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대상을 의도적으로 기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단순한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넘어서서, 그러한 기망이 SCP-718-KO에게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상기한 행위는 절대 금지함을 명심하고, 문서에서는 어떻게 쓰든 관계없으나 부를 때는 일반명사 이외에 특별한 호칭을 사용하지 말고 부르거나, 대상이 자신을 지칭하는 'Cat With Eye'(캣 위드 아이)라는 이름만을 이용한다.
SCP-718-KO가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경위와 대상이 SCP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재단에서 일어난 과거 사건에 관여한 정도에 대한 정보는 일체 기밀이다.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자는 절대 발설하지 말아야 하며, 준수할 수 없다면 O5 평의회에 보고하고 기억소거 조치를 받도록 한다.
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이 문서를 절대 열람할 수 없다. 이는 SCP-718-KO뿐 아니라 모든 관계자를 포함한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SCP-718-KO는 외관상 평범한 집고양이(Felis catus)이다. 그러나 대상은 인간과 맞먹는 수준의 지능과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중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 이 고양이는 자신의 정식 이름은 'Cat With Eye'라고 하며, 노화의 징후를 보이지는 않는다. 1997년 이래 재단은 SCP-718-KO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를 진행 중이나, 그 지능이나 지각능력이 어떻게 갖추어진 것인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이는 SCP-718-KO가 신경질적이며 매사에 비판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SCP-718-KO의 변칙성은 여러 가지이나, 아직까지 모든 변칙성을 명료하게 정의하지는 못했다. 최신 가설은, 그 변칙성이 인간의 사고와 윤리의식을 왜곡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때 영향을 받는 윤리의식이라 함은, 콜버그(Kohlberg)의 이론 상 인습 수준(Conventional) 이상의 발달단계에 이른 상태의 사고방식[1]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이전 단계의 영유아나 어린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도덕적 보편원칙을 준수하는 인습 이후 수준(Post-Conventional)의 윤리적 발달단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자체가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2], 윤리의식에 대한 콜버그의 이론을 통해 SCP-718-KO가 인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명료히 정의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논란거리이다.[3]
SCP-718-KO는 평상시에 잠을 전혀 자지 않는다. 이는 통상의 집고양이(Felis catus)가 보이는 양태와는 매우 다르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SCP-718-KO는 갑작스레 잠에 빠져들어 24 ~ 144시간까지 수면을 취하는데, 이때 대상의 현 주인[4]은 특정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이 목소리는 주인의 모국어를 구사하는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SCP-718-KO의 원래 목소리와 동일하다. 그러나 대상은 자신은 이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제할 수도 없다고 한다. 실험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SCP-718-KO가 의도적으로 변칙성을 발현하는 것인지는 결론내리지 못했다.
수면 시 SCP-718-KO의 목소리는 대상의 주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위안할 수 있는 방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방책은 대개 불법이고 비윤리적이며, 현실조작적인 능력과 관계되어 있다.
이 목소리는 평상시의 SCP-718-KO보다도 지적이며 설득력 있다. 아울러 이 목소리 자체가 정신조작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대부분의 인간은 해당하는 목소리에 감화된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SCP-718-KO가 고의적으로 절박한 상황이나 윤리적인 딜레마 하에 놓여있는 자들을 꼬드기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상의 변칙성이 발현되는 조건을 실험실 내에서 통제 하에 재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단은 SCP-718-KO의 변칙성의 양상에 대해 귀납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사항은 여러 사건 경위를 분석하여 알아낸 것으로, 기록된 최초 사건은 1994년 영국 런던의 엘리자베스 카이트Elizabeth Kite의 집에서 일어난 것이다. SCP-718-KO는 집에서 기르는 애완 고양이였고, 경찰은 카이트 씨의 집에서 밤마다 남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보고를 받고 출동했다. 1991년 파산 후 남편이 목매달아 자살한 이후, 카이트 씨의 남은 가족은 딸 린다 카이트Linda Kite밖에 없었다. 경찰은 집에서 1950년대식 세탁기를 발견하였는데(우측 사진 참고), 세탁기 안과 그 바닥에서 혈흔을 발견해 감식했다. 감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식 보고서
대상: 1950년대식 독일제 세탁기, 1대
외관 및 화학분석 결과: 외관을 보았을 때 평범한 세탁기와 다른 점을 찾을 수는 없었다. 세탁기 안쪽 바닥과 배수관 끝에서 육안으로 혈흔을 확인할 수 있다. 루미놀(Luminol)을 세탁기에 뿌려 확인한 결과 세탁기 안쪽 바닥과 내벽, 그리고 배수관 전체에서 다량의 혈흔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감식 결과 이 피는 인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엘리자베스 카이트Elizabeth Kite의 남편인 필립 카이트Philip Kite와 다른 신원 미상자 여섯 명의 것이다. 기타 인간 세포조직이나 머리카락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최종 결론: 세탁기에서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으며, 유입된 경위는 감식으로는 결론내리지 못했다. 가능한 경위는 첫째, 혈흔이 심하게 묻은 의류를 세탁한 경우나, 둘째, 핏물이 미상의 방법으로 수도관을 통해 세탁기로 유입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세탁기에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에서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카이트 씨는 체포되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으나, 정보를 입수한 재단 요원들이 다시 구류하여 조사하였다. 1차 면담에서 카이트 씨는 돈이 부족해 고물상에서 해당 세탁기를 구입하였고, 원래는 어떤 이상도 없는 평범한 세탁기였다고 진술하였다. 세탁기는 압수하였고, 해당 고물상 주인은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2차 면담이 진행되었다.
+ 1994/04/03 재단 2차 면담 녹취록/3등급 이상 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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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버전은 일부 불필요한 내용이 생략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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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를 거부당하자, 엘리자베스 카이트는 자신이 사법 기관에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협조를 일체 거부하였으며, 변호사와 경찰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며 난동을 피웠다. 결국 보안상의 이유로 귀가를 허가할 수밖에 없었으며, 미숙하게 면담을 진행한 면담자는 견책 조치하였다. 엘리자베스 카이트는 집으로 돌아갔으며, 재단 요원 2명이 배치되어 감시하였다. 재단 연구원들은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세탁기에 대해 여러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4월 5일, 세탁기가 가진 변칙성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아래는 실험 보고서에서 변칙성을 발현시키기 위한 절차만 발췌한 것이다.
1단계(준비): 자살한 자가 한 번 이상 입었던 의류를 준비해서 세탁기 안에 넣는다. 다른 평범한 의류와 섞이면 안 된다. 세제를 넣어서도 안 된다. 의류 위에 흙 약간과 나뭇가지 하나를 넣는다. 배수관과 수도관을 정상적으로 연결하여 두고 세탁을 시작한다. 2단계(세탁): 물이 다 차면, 의류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해 물이 피로 물든다. 이때 세탁을 중단시켜도 핏물은 여전히 유지된다. 해당 혈액의 신원은 항상 세탁기에 넣은 의류의 주인이다. 또 특기할 만한 점은 비정상적으로 물 속에서 공기거품이 계속 생긴다는 것이다. 3단계(헹굼): 세탁기에서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그 목소리는 의류의 주인과 일치하고, 물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꿀럭거리는 소리가 난다. 또한 해당 의류를 입고 있는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는데, 그 형체는 세탁기 문을 두들기며 물 속에서 발버둥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 실루엣은 항상 의류의 주인처럼 보인다. 4단계(탈수): 핏물이 배수관으로 빠지면 해당 형체는 세탁기 바닥에 쓰러진다. 비명소리가 잠시 멈추었다가 탈수가 시작되면 다시 격렬해진다. 이는 세탁이 끝날 때까지 그치지 않는다. 5단계(완료): 세탁이 끝나면 형체는 사라진다. 의류는 완벽하게 세탁된 상태이며, 핏물은 전혀 묻어있지 않다. 사후 감시 결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가끔 세탁된 의류가 움직이거나, 의류에서 한숨소리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해당 형체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다시 세탁기에 넣는 것뿐이며, 불에 태우거나 찢는 등의 방법은 효과가 없었다.
주석: 변칙과학적 분석 및 열 영상 분석 결과, 해당 형체에게는 물리적 실체가 있다. 그러나 우리 세계와의 상호작용은 해당 세탁기를 통한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탁기의 변칙성을 밝혀낸 이후, 재단은 정식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타격조를 보내 엘리자베스 카이트와 그 딸 린다 카이트를 확보, 구류하였다.
+ 1994/04/07 재단 3차 면담 녹취록/3등급 이상 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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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카이트는 구류 후 면담을 거부하며 난동을 피웠으며, 재단은 이 세탁기나 고양이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협조를 구했다. 또한, 같이 구류된 딸의 안위를 위해서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4월 7일 면담을 진행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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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이후 NEO-PI-R 모형(Costa & McCrae, 1985, 1992)을 이용하여 린다 카이트의 사회인지적, 정서적 성격을 분석한 결과, 린다 카이트는 매우 친화적이고 외향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러한 인물이 오히려 타인의 권위나 명령에 맞추어 무감각하게 악행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여럿 제기되어 있다.[8]
둘은 SCP-718-KO가 이후 어디로 향했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재단은 린다 카이트와 엘리자베스 카이트를 A등급 기억소거 후 풀어주었다. 1994년 10월 20일 린다 카이트는 엘리자베스 카이트에 대한 촉탁살인죄로 체포되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이후 2010년까지 SCP-718-KO의 행적은 드문드문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가장 자세한 것은 1997년 정보국 요원으로부터 들어온 암호화된 보고로, 대상이 뱀의 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재단 및 국가 사법기관에 대한 여러 테러행위와 범죄행위에 관련되어 있다는 보고였다. 해당 보고에 기초해 SCP-718-KO가 관련되었다고 보이는 사건 몇 개를 특정할 수 있었고, 이 고양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장거리를 이동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년간의 추적 끝에 2010년 SCP-718-KO를 확보하였다.
일자: 1995년 9월 20일
내용: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여섯 명의 등산객이 눈사태로 산에 조난당했다. 폭설과 눈보라로 구조가 어려워서, 75일 후에야 다섯 명이 구조되었다. 이들은 산에 폐허가 된 오두막에서 추위를 버티면서 지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한 명의 유해에 살을 발라낸 흔적과 화상이 여럿 발견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자 이 다섯 명은 한 명을 죽여 식량으로 삼았다고 자백했다. 조난 15일째에 폐허가 된 오두막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고, 죽은 등산객이 고양이와 이야기를 하다가 주사위를 던져 한 명을 식량으로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차라리 저 고양이를 잡아먹자며 반대했으나, 죽은 등산객은 그날 밤 몰래 고양이를 탈출시켰다. 조난 40일째 날 이들은 모두의 동의 하에 주사위를 던졌고, 제안자가 1이 나와 잡아먹혔다.
조치: 경찰은 고양이에 관한 부분은 스트레스 하의 집단 환각으로 보고 진술에서 뺐다. 이에 따라 재단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베른 주 대법원은 이들에게 기대가능성[9]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일자: 1997년 ███월 ███일
내용: [데이터 말소] — 해당 사건은 정보국 명령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
조치: 붙잡힌 뱀의 손 구성원은 헤로인 금단현상 때문에 제대로 심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고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극심한 공포를 드러냈으며, '그 그림자에서 외눈의 악마가 보인다', '악의를 품은 재판관이다' 등의 두서없는 말을 쏟아내었다. B등급 기억소거 후 석방했으며, 헤로인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자: 2010년 3월 6일
내용: 한국 ██시의 어느 사립 고등학교에서 공문서 조작 행위가 적발되었다. 담임교사 및 교무부장, 교감, 학부모 등이 공모하여 특정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주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것이다. 지역 신문기사에서는 '우등생의 시뮬라크르[10]'를 만들어 주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경찰과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 조작 행위는 해당 학생뿐 아니라 전교생에게 적용되고 있었다. 학기 초에 미리 학생들의 등수를 지정해 놓은 다음, 전 교사들이 공모하여 지정된 등수가 실제 등수와 일치하도록 점수를 세심하게 조작한 것이다.
조치: 재단은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끌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하였다. 아울러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담임교사를 데려다 면담하였다.
+ 2010/03/22 재단 2차 면담 녹취록/3등급 이상 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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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면담 녹취록은 상기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내용이어서 불필요하므로 싣지 않았다. 아래 기재된 녹취록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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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요원들은 타격조를 급파해 해당 교사의 집을 급습하였으며, 그곳에서 자고 있는 SCP-718-KO를 발견하였다. 담임교사는 SCP-718-KO가 길에서 따라오기 시작해 집 대문 앞에 밤새 앉아있었고, 불쌍해서 기르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SCP-718-KO를 기르기 시작한 직후 대상은 교사와 말을 하기 시작했고, 8일째 되는 날 잠에 들고 변칙적 효과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교사를 설득한 뒤 그녀의 육성에도 비정상적인 정신조작 능력을 부여하였으며, 담임교사는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1, 2차 면담을 진행한 면담자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았고, A등급 기억소거 조치하였다. 이후 재단은 해당 교사를 기억소거 조치한 뒤 경찰에 인계하려 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는 기억소거가 듣지 않았다. 그러나 최종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그녀는 화장실에서 탁상 달력을 통째로 삼켜 자살했다. 감시를 소홀히 한 경비원 두 명은 징계하였고, 교사는 집에서 자살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한편 확보된 SCP-718-KO에 대해서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다. 변칙적 효과를 받는 자는 원래 SCP-718-KO를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주인'이라고 여겨졌으나, 연구원들은 지금까지 수집된 사례를 근거로 대상과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가지는 자, 물리적으로 대상을 구속한 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은 수집된 모든 사례를 설명할 수 있었기에 설득력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가설에 따르면, 대상을 물리적인 격리실에 넣는 경우 그 변칙적 효과가 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원들은 대상이 인간 수준의 지성이 있는 만큼, 재단 직원으로 채용해 아무 업무도 맡기지 말고 개인 사무실에 두는 특수 격리 절차를 제안하였다. 해당 절차는 2011년 2월 6일 채택되었다. 설득 끝에 대상은 표준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고, 재단 한국지부 제███기지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었다.
2011년 5월 6일 현재, (절차 집행 3개월차) 대상은 어떠한 변칙성도 보이고 있지 않다. 특수 격리 절차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 직원들이 대상의 외양 때문에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가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주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 특수 격리 절차는 2011년 5월 25일 부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의 부록을 참고할 것.
부록 718-KO-1[편집 | 원본 편집]
이하 서술하는 정보는 O5 평의회 결정에 따라 일체 기밀이다. 상기한 사항은 SCP-718-KO 본인도 대체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나, 아래 부록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2011년 5월 7일, SCP-718-KO가 식탁에서 점심을 먹던 중 직원 식당에서 잠에 빠져들었다. 당시 식당에는 2명의 직원들이 밥을 먹고 있었으나, 부주의로 인해 대상의 변칙성이 발현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대상은 이 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SCP-718-KO와 직원들이 한 대화는 전부 감시카메라에 녹음되었다.
+ 2011/05/07 사건 관련 대화 녹취록/4등급 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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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화 이후, 이수경 연구원은 정신 검사를 거쳤으나 어떠한 변칙적 특성이나 정신적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로 복귀해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다음 날 00시 20분, 해당 연구원은 기지 전 보안 연구실과 격리동을 돌아다니며 제███기지에 있던 41개의 변칙개체를 풀어주었다. (SCP-718-KO 포함) 00시 40분, 기지가 폭발하였다. 기지 내 전원이 사망하였다. 사후 조사 결과 SCP-718-KO가 이수경 연구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며, 연구원들은 발현 조건에 대한 분석을 다시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상이 서명한 표준 고용계약서에 고용 후 3개월 간 수습 기간을 두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교육 평정과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정식 채용을 결정한다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해당 조항은 원래 표준 고용계약서에 들어가 있던 것이나, 대상에게 아무 업무도 배정하지 말라는 지시와, SCP-718-KO가 외양 상 고양이라는 이유 때문에, 담당자였던 이수경 연구원은 해당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14] 재단 연구원들은 이에 착안해 SCP-718-KO의 발현 조건으로, '의도적으로 기망하여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이수경 연구원이 영향을 받은 것은 해당 연구원이 결제권자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5월 14일 SCP-718-KO는 재단 한국지부 본부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다가 발견되어 재확보되었다. 대상은 자신은 재단 직원인데 왜 도망치겠느냐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5월 23일 대상의 특수 격리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서가 제출되어 O5 평의회에서 논의되었다. (부록 718-KO-2 참고) 한편 이수경 연구원은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나 6월 3일, 기억소거제 150ml를 빼돌려 숨어있다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넘기려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이 연구원은 그 전에 국군기무사령부에 배치되어 있던 재단 요원에게 체포되었고, ADD에서 재단 기억소거제를 연구해 사업화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부록 718-KO-2[편집 | 원본 편집]
2011년 5월 23일, 대상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는 특수 격리 절차를 수립하자는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대부분의 고위 간부들은 이를 반대했으나, O5-4는 이를 평의회 표결에 부쳤다. 아래 발언록은 O5-4가 표결 전 한 모두발언이다. 평의회 결정으로 열람 가능자 전원에게 공개한다.
표결에 앞서, 이 제안이 황당해보인다는 건 인정합니다. 이는 변칙개체에게 굴복하는 꼴이라 하는 분들도 있었고, 지성이 있는 변칙개체를 이용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하신 분도 계셨죠. SCP-076이나 SCP-105 같은 꼴이 날 거라고.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그때 '판도라의 상자' 부대는 다른 변칙개체를 확보하고, 반대 조직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써먹었죠.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자를 격리하기 위해 이용하자는 겁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죠.
또한 생각해 봅시다. 케테르급 개체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것도 아니고 파격적인 특수 격리 절차도 최초가 아닙니다. 나로써는 오히려 이해할 수가 없군요. 국가 전체를 희생시키고, 100-몬톡 절차는 해도 되지만, 변칙 개체를 재단 직원에 채용하는 건 안 됩니까? 윤리적 한계는 무제한이지만 재단의 체면은 중요하다는 겁니까? 브라이트 박사의 선례에서 볼 수 있듯 변칙성을 띈 재단 직원도 이미 존재했죠. 아, 일반 연구원은 되지만 고위직이어서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나 문제는, 이 고양이를 좋아하거나, 가두거나, 속이면 그 변칙성이 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격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발적으로 재단의 눈 아래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돌아온 것을 볼 때, 대상도 말은 퉁명스럽게 해도 재단을 싫어하지는 않는 듯 하고요.
그렇다면 SCP-718-KO가 재단에 남아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재단 직원이죠, 지금과 같이. 그러나 일반 사무직은 위험합니다. 대상에게 장거리 공간이동 능력이 있는 게 명백한 상황에서, 대상이 재단에 흥미를 잃고 온데간데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고양이가 흥미를 가진 일, 법과 철학과 관련된, 소위 '문과'스러운 일을 찾으라면 결국 답은 윤리위원회뿐입니다. 이 강력하나 웃음거리인 기관이요. 이 고양이의 변칙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어차피 O5 평의회 결정으로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재단을 사보타주할 거라는 건 너무 지나친 걱정이죠.
저는 지금 영원히 이 고양이를 그 자리에 두자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그 변칙성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변칙성을 막을 방법이 나올 때까지만 두자는 거에요. 이건 놈을 속이는 게 아니죠. 불이익이 아직 가해지지 않았으니까. 놈의 말마따나 패러다임은 변할 것이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변칙성도 분석할 수 있을 테니까요.
또 우리가 놈을 일반 직원들 사이에 두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놈이 또 충성스런 직원들을 꼬드겨서 재단의 존재에 의심을 품게 하고, 재단을 배신하게 만드는 꼴을 다시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회의가 있을 때 빼면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수 미터짜리 서류뭉치를 읽는 게 일이죠. 식당도 따로 쓰고요. 안전하게 직원들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안서를 평의회 표결에 부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명한 표결 부탁드립니다.
평의회 표결에 따라, 2011년 O5 평의회는 SCP-718-KO를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더 나은 격리 절차가 나올 때를 대비하여, 이번 근로계약서에는 대상은 계약직이고(계약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자동갱신), 만료 시 평의회 표결로 갱신을 거부하면 해임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지금까지 SCP-718-KO(Cat With Eye 윤리위원회 의원)는 Diplomacy Party 사건, SCP-714-KO 조사 등 여러 사건에 관여한 바 있다.
해설[편집 | 원본 편집]
윤리위원으로 임명한 말하는 고양이 SCP. 공간이동 능력이 있고, 물리적인 격리를 시도하면 변칙 현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케테르 등급으로 지정하고 직원으로 활동하게 한 것이며, 그 외에도 속여서 불이익을 주거나 반려동물로서 키우거나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 변칙 현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평소에는 잠을 자지 않지만 변칙 현상이 나타나면 긴 시간동안 잠에 빠지며 그동안 조건을 충족한 인물에게 고양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 목소리는 들리는 사람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을 알려주며, 이를 다양한 근거를 들어 설득한다. 8번 각주를 보면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 같은 방식으로 세뇌하는 듯하다.
뱀의 손의 브레멘 학회 항목을 보면 자신이 SCP 항목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사회질서를 준수하고 유지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도덕성의 단계
- ↑ The Claim to Moral Adequacy of a Highest Stage of Moral Judgment, Harkness et al, 1981을 참고할 것.
- ↑ 이에 대한 재단 연구자들의 최근 연구에 대해 보려면, 「안정적인 인간 윤리의식에 가해지는 정신조작 과정에 대한 이해 — 뇌과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한경, 2011 및 Intentional Distortion of Moral Judgment through Memetic Process, Lee, 2013을 참고할 것.
- ↑ 초기에는, 이 '주인'은 SCP-718-KO를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었다.
- ↑ 1961년 영국 의회는 법을 개정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적용되던 자살 미수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폐지하였다.
- ↑ 영국 형법에서 모살죄(murde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분별력 있는 연령에 이르렀고 건전한 기억력을 가진 자가 사전에 범죄의 의사를 가지고, 국왕의 이름 아래 보호받는 본질적 이성을 갖춘 생물을 왕국의 어느 자치주 내에서 부도덕하게 살해하거나, 상처나 부상으로 인해 죽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촉탁승낙살인과 안락사는 모살죄에 포섭된다.
- ↑ 한국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응된다.
- ↑ Eichmann in Jerusalem, Arendt, 1963 및 The Psychology of Good and Evil, Bègue, 2011을 참고할 것.
- ↑ 적법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가능성
- ↑ 실재를 대체하여 실재가 되는 허상을 가리킨다.
- ↑ The Diploma Disease, Dore, 1976을 참고할 것.
- ↑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Kuhn, 1963을 참고할 것.
- ↑ 과학자들이 현재의 패러다임을 지지하면서 진행한 연구가 축적되어 생긴 과학이론 일체
- ↑ 인사이동 시기여서 차선임이었던 이수경 연구원이 총무부장을 대행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