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권

許庸權.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904년 2월 11일 함경북도 길주군 영북면 선암리에서 출생했다. 일찍이 간도 연길현 관도구로 이주한 그는 1923년 음력 11월 중국 지린성 연길현에서 철혈단(鐵血團)에 가입했다. 이후 안세진, 이철모, 이경호, 염칠학 등과 함께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 부호의 집을 급습하고 우편 수송차를 습격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었다. 1924년 10월 3일 1심에서 강도,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공소했지만, 1924년 11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허용권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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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