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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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俊謙.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77년 10월 8일 평안북도 선천군 선천면 천북동에서 출생했다. 그는 1919년 당시 미동병원(美東病院)에 근무했다. 그러던 3월 1일 선천읍내에서 신성학교 교사 정상인(鄭尙仁)이 주도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자, 이에 호응하여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후 신의주지청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공소하였고, 1919년 6월 30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 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고는 3월 1일 선천읍에서 조선독립을 선언할 때 만세를 부른 사실로 붙잡혀 보안법 위반으로서 신의주지청에서는 징역 1년에, 평양복심법원에서는 이를 반감하여 징역 6월에 처해졌다. 감경은 감사하나 그때 피고는 무리를 불러 모으고 선동한 일이 없다. 단지 일시적 만세 한번 부르고 징역 6월의 처분은 억울할 뿐만 아니라 최근 100일 동안 감금당하여 한 시의 편안함을 얻지 못하고 우마와 같이 취급받는 피고의 원통함은 비단 하나 둘 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피고는 이번 유럽 강회 회에서 결정된 민족자결주의에 관해 천재일우의 좋은 기회를 얻고 정의인도로써 독립을 선언한 것이며, 감히 배일적 운동이 아니라는 것은 뜻 있는 일본인도 스스로 아는 바이다.


종래 일본의 우리에 대한 의향을 더듬어 생각했는데 약국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조약을 체결하고 세계에 공언하고, 그 후 우리 상하 인민이 바라지 않는 강제 병합을 했으나, 이것은 우리 민족의 문명을 기하고 동양의 평화유지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고 이를 방관했는데, 합병 후 행하는 정책은 식민지의 대우에 불과했다. 이것이 어찌 합병의 본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일본이 5대 강국에 참여하여 민족자결을 경정하면서 우리 독립을 허락하지 않음은 우리에 대한 외친, 내소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새장 속에 외로운 새가 새장을 열 때 쾌쾌 날아감은 새의 본성인데, 우리가 이때를 맞이하여 독립을 하지 못한다면 새보다도 못한 것이다. 어찌 사람으로서 새보다 나을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일본과 그 입장을 달리하여 이것을 생각해도 그럴 것임은 말할 필요 없이 알 수 있다. 만세 한 번 부른 것으로 징역 6월에 처해짐은 어찌 사람을 기다리는데 분을 넘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지금 일본인으로서 이 행위로 나오는 것은 적당하나 우리 조선의 독립선언은 실로 보안법의 범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피고는 심히 억울하여 견디지 못하겠다. 조량힌 후 피고로 하여금 이 고역을 면하게 하기를 엎드려 바란다.

그러나 1919년 7월 1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1] 이후 일제 형사에게 시달리며 불우하게 지내다 1943년 6월 28일에 사망했다.

사후[편집 | 원본 편집]

한준겸의 손자 한연식 씨는 8.15 광복 후 빈털터리인 채로 월남하여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터전을 잡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다 보니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부친은 전기상을 운영했지만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였다. 딸 둘은 출가했고 아들과 조카랑 셋이서 살지만 부자가 모두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던 2005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대통령표창을 추서받고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힘들다고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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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