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문

韓開文.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5년 11월 18일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하계리(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에서 출생했으며, 1919년 당시에는 경성부 입정정(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에 거주했다. 1919년 3월 23일 밤 9시경 종로에서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공소했고, 1919년 7월 1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 취소' 결정으로 태형 90도로 감형되었다.[2]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한개문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훈록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