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필터 기록

편집 필터 둘러보기 (처음 | 최근 필터의 바뀜 | 과거의 편집 검토하기 | 편집 필터 기록)
기록 23,555에 대한 자세한 정보

2019년 10월 16일 (수) 10:03: 육우당 (토론 | 기여)님이 급진주의에서 "edit" 동작을 수행하여 필터 0이(가) 작동했습니다. 조치: 태그; 필터 설명: (검사)

편집에서 바뀐 내용

== 개요 ==
'''급진주의'''(Radicalism) 특정 이념이나 사회적 신념을 급진적으로 실행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 극단주의와 차이 ==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으로 높은 인권의식이 모두 자리잡은 서유럽이나 북미 선진국에서 급진주의는 곧 극단주의와 동의어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급진주의와 극단주의를 구분짓는 기준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서구 선진국과 국제적 인권단체에서는 많은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중점으로 극단과 비극단을 나누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시를 들자면 홍콩에서 비폭력주의를 기반으로 시위를 하며 서구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이들은 '급진적'이지만 '극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며 [[혐오표현]]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에서는 '급진적'일수도 있지만 '극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서구적 민주주의를 홍콩에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차별금지법과 혐오발언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연합|UN]]도 극단주의 집단이 되어버리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ref>물론 반대로 UN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형사적 처벌조항을 폐지하라고 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서구 선진국에선 합리적인 것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급진주의가 된다. 애초에 정체성과 무관한 개인, 집단, 사상에 대한 표현은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장해야 하고, [[나치]]나 [[대안우파]]의 사례를 보아하듯 사회적 소수자를 핍박할 여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규제하는 것이 최소한 서구권에선 보편적 상식이다.</ref>
{{개요}}

명령 변수

변수
사소한 편집으로 표시할지의 여부 (더 이상 쓰이지 않음) (minor_edit)
false
사용자의 편집 수 (user_editcount)
675
사용자 계정 이름 (user_name)
'육우당'
사용자 계정 만든 후 지난 시간 (user_age)
11502923
사용자 권한 그룹 (자동으로 부여된 권한 포함) (user_groups)
[ 0 => '*', 1 => 'user', 2 => 'autoconfirmed' ]
문서 ID (page_id)
0
문서 이름공간 (page_namespace)
0
(이름공간을 뺀) 문서 제목 (page_title)
'급진주의'
전체 문서 제목 (page_prefixedtitle)
'급진주의'
동작 (action)
'edit'
편집 요약/이유 (summary)
''
이전 콘텐츠 모델 (old_content_model)
''
새 콘텐츠 모델 (new_content_model)
'wikitext'
편집 전 과거 문서의 위키텍스트 (old_wikitext)
''
편집 후 새 문서의 위키텍스트 (new_wikitext)
'== 개요 == '''급진주의'''(Radicalism) 특정 이념이나 사회적 신념을 급진적으로 실행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 극단주의와 차이 ==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으로 높은 인권의식이 모두 자리잡은 서유럽이나 북미 선진국에서 급진주의는 곧 극단주의와 동의어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급진주의와 극단주의를 구분짓는 기준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서구 선진국과 국제적 인권단체에서는 많은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중점으로 극단과 비극단을 나누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시를 들자면 홍콩에서 비폭력주의를 기반으로 시위를 하며 서구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이들은 '급진적'이지만 '극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며 [[혐오표현]]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에서는 '급진적'일수도 있지만 '극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서구적 민주주의를 홍콩에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차별금지법과 혐오발언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연합|UN]]도 극단주의 집단이 되어버리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ref>물론 반대로 UN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형사적 처벌조항을 폐지하라고 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서구 선진국에선 합리적인 것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급진주의가 된다. 애초에 정체성과 무관한 개인, 집단, 사상에 대한 표현은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장해야 하고, [[나치]]나 [[대안우파]]의 사례를 보아하듯 사회적 소수자를 핍박할 여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규제하는 것이 최소한 서구권에선 보편적 상식이다.</ref> {{개요}}'
편집 전후의 차이 (edit_diff)
'@@ -1,1 +1,11 @@ +== 개요 == +'''급진주의'''(Radicalism) 특정 이념이나 사회적 신념을 급진적으로 실행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 극단주의와 차이 ==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으로 높은 인권의식이 모두 자리잡은 서유럽이나 북미 선진국에서 급진주의는 곧 극단주의와 동의어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 +급진주의와 극단주의를 구분짓는 기준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서구 선진국과 국제적 인권단체에서는 많은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중점으로 극단과 비극단을 나누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예시를 들자면 홍콩에서 비폭력주의를 기반으로 시위를 하며 서구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이들은 '급진적'이지만 '극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며 [[혐오표현]]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에서는 '급진적'일수도 있지만 '극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서구적 민주주의를 홍콩에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차별금지법과 혐오발언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연합|UN]]도 극단주의 집단이 되어버리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ref>물론 반대로 UN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형사적 처벌조항을 폐지하라고 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서구 선진국에선 합리적인 것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급진주의가 된다. 애초에 정체성과 무관한 개인, 집단, 사상에 대한 표현은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장해야 하고, [[나치]]나 [[대안우파]]의 사례를 보아하듯 사회적 소수자를 핍박할 여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규제하는 것이 최소한 서구권에선 보편적 상식이다.</ref> + +{{개요}} '
새 문서 크기 (new_size)
2001
편집 중 추가된 줄 (added_lines)
[ 0 => '== 개요 ==', 1 => ''''급진주의'''(Radicalism) 특정 이념이나 사회적 신념을 급진적으로 실행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2 => '== 극단주의와 차이 ==', 3 =>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적으로 높은 인권의식이 모두 자리잡은 서유럽이나 북미 선진국에서 급진주의는 곧 극단주의와 동의어인 경우가 많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4 => '', 5 => '급진주의와 극단주의를 구분짓는 기준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서구 선진국과 국제적 인권단체에서는 많은 경우 '''인간의 존엄성'''을 중점으로 극단과 비극단을 나누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6 => '', 7 => '예시를 들자면 홍콩에서 비폭력주의를 기반으로 시위를 하며 서구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이들은 '급진적'이지만 '극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며 [[혐오표현]]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대한민국]]에서는 '급진적'일수도 있지만 '극단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 서구적 민주주의를 홍콩에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차별금지법과 혐오발언 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연합|UN]]도 극단주의 집단이 되어버리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ref>물론 반대로 UN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형사적 처벌조항을 폐지하라고 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서구 선진국에선 합리적인 것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급진주의가 된다. 애초에 정체성과 무관한 개인, 집단, 사상에 대한 표현은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보장해야 하고, [[나치]]나 [[대안우파]]의 사례를 보아하듯 사회적 소수자를 핍박할 여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규제하는 것이 최소한 서구권에선 보편적 상식이다.</ref>', 8 => '', 9 => '{{개요}}' ]
편집이 토르 끝 노드를 통해 바뀌었는 지의 여부 (tor_exit_node)
0
바뀐 시점의 유닉스 시간 기록 (timestamp)
157118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