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전

崔殷田.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8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913년생이며, 황해도 신천군 신천면 양장리에서 출생했다. 실천여자고등보통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1930년 1월 15일, 12명의 학생들과 함께 광주학생항일운동에 호응하는 동맹휴교를 단행했다. 이 일로 체포되었고, 서대문경찰서에서 '경찰범처벌규칙 제1조 제39호'에 의해 구류 20일에 처해졌다. 1930년 2월 6일 경성 서대문경찰서장이 경성지방법원 검사정에 보낸 "만세소요에 의한 구류 여삭생에 관한 건"[1]에 그녀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8년 최은전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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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