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조

崔允祚.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0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77년생이며, 황해도 송화군 송화면 낙산리 출신이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5일 송화교구장 손두순(孫斗淳)의 지시를 받아 송화면 요산리에 거주하는 천도교인들에게 3.1 운동 소식을 전파한 뒤 송화읍내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일으키려 했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후 재판에 회부된 그는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했으나 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인은 하향 우매한 자로서 동서를 알지 못하는 농민인데, 지난 3월 5일 본군에 사는 손두순으로부터 지금 경성 및 각 대도회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는데 우리 교주도 같이 부르자고 함에 위의 취지를 동리 교인 2, 3인에게 전한 일 외 다른 일은 없는데 본 군 헌병 분대에서 독립운동자로 인정하고 포박하였다. 해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처해져 불복하고 공소하였으나 복심법원에서도 기각되었다. 본인은 이 같은 법률을 적용시킨다면 조선 내의 눈, 귀 있는 자는 전부 처분되는 까닭으로 본인은 추호도 죄가 없는 것이라 믿고 마음속 깊이 억울하여 이에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6월 30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7년 최윤조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