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崔龍周.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2년 1월 8일 함경남도 리원군 남면 상차호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1919년 3월 11일 리원군 남면 차호리에서 김탁, 장병섭, 강응삼, 전원숙, 최관호, 신병칠, 신종규, 신태하, 전흥식, 변광국 등과 함께 천여 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국"이라고 크게 쓴 깃발을 앞세우고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했다. 그들은 군중을 이끌고 헌병 주재소, 면사무소, 보통학교, 개신교 교회당을 행진했으며, 군중에게 "조선독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다.

이 일로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16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공소했지만 1919년 7월 2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 기각되었다.[1] 그는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본인의 행위는 정의, 인도에 근거하여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한 행위로서 조금의 범죄 행위가 아니며, 단지 민족적 양심의 자연적 발로로서 인류공존권상 본연적 요구에서부터 출발하여 군중과 함께 참된 마음으로 만세를 부른 것이다. 그 민족적 의사를 발표한 것분으로 어떠한 폭행 또는 불법을 벌인 일이 없어 극히 온화한 태도로써 바로 해산하였다. 이는 조금도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데, 저 도리에 어긋난 관리들은 만세를 부른 후 10여 일이 지나 야비하게 가옥을 파괴하고 인민을 구타하는 등 제반 폭행을 하고 무망한 보고에 의해 죄를 꾸미려고 함이 가장 뼈아픈 일인데, 1, 2심에서 역시 유죄 판결을 내리니 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바이다.


강하게 논하자면 경찰법 위반 또는 보안법 제4조에 의할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안법 제7조의 적용을 받을 것이 아니다. 만약 한발 나아가 논하자면 법이 객인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대일본국은 이미 연합국의 1국이고 동양평화의 1국인바, 미국 대통령 윌쓴씨의 강화원칙 14개조를 승인하여 강화회의를 베르사유에서 개최한 것이 지금의 사실이지 않은가? 그러므로 제 5조의 민족자결주의에 의해 우리가 이번에 한 행위는 범죄 행위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실은 대일본 정부의 포괄적 객인 아래에서 행안 적법한 행위라고 논할 수 있다. 이에 1, 2심의 판결을 불복하여 상고하여 상고심의 공명한 해석을 요구한다.

그러나 1919년 10월 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2] 이후 1920년 8월 평남도청에 폭탄을 투척한 뒤 피신한 안경신을 자기 집에 숨겨줬다가 체포되었고, 1921년 6월 4일 평양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3]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최용주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외부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운동사 제7권: 의열투쟁사 - 2. 제2지대의 평남 도경 폭파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