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희

崔明熺.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1년 건국포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2년 9월 9일 충청북도 충주군 금가면 도촌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1919년 4월 8일 충주군 충주면 태금리의 권태은 집에서 김종부, 장양헌, 오언영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기로 결의하고, 충주공립보통학교 여교원 김연순에게 조선독립게획의 권유문을 송부하여 동교 여학생을 권유하여 시위에 참가하게 하였다. 이후 충주 장날에 군중에 모이는 것을 기회로 삼아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기로 하였다. 그는 충주군 금가면 도촌리에 거주하는 엄용복 외 1명에게 "우리와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부르며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라며 선동하여 시위를 전개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관헌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면서 시위를 벌이지 못했다.

이 일로 재판에 회부된 그는 1919년 5월 31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공소하였고, 1919년 7월 1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되었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1919년 9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3]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최명희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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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