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관련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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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과 관련된 식품 및 제품 인증 라벨의 목록.

(주)한국비건인증원[편집 | 원본 편집]

한국비건인증원 마크.png

(주)한국비건인증원은 국내에서는 최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기관이다. 동물유래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교차오염되지 않으며,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식품에 비건 인증 및 마크를 부여한다. 또한 혼합 성분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으로 식품의 표시사항에서 알 수 없는 하위 원재료까지 확인하고 있다.[1]

1.동물성 유래 원재료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조, 가공 또는 조리과정에서 동물성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 특정 성분의 제조를 위하여 동물성 원재료를 이용하는 등 직,간접적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2. 동물을 이용한 실험을해서는 안됩니다.

    - 제품 또는 원재료 등과 관련된 실험이나 연구에 동물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동물 실험을 위한 원재료 사용이나 타사에 의뢰한 형태 등의 위탁 실험도 금지합니다

3. 제품 생산 공정 전 중 후 교차오염이 없어야 합니다

    - 영업소가 비건 제품만 생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산시설 간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생산 시설을 공유하는 경우 철저한 세척 및 생산 시간이 구분되는 등 방지책이 있어야 합니다

4. 수입식품 등의 인증 신청시 해외제조업소의 상황이 상기 1,2,3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5. 현지 실사 등으로 확인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인증은 즉시 취소 됩니다.

자세한 인증 절차 및 내용, 인증 제품의 정보는 (주)한국비건인증원(클릭)에 담겨져 있다.

영국 비건 협회(비건 소사이어티)[편집 | 원본 편집]

영국 비건 협회 마크.png

영국에서 활동하는 비건 소사이어티는 1990년부터 비건 제품을 쓰는 회사를 인증하는 용도로 트레이드마크를 활용해왔다. 비건 소사이어티의 해바라기 마크는 비건식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을 알려줄 때도 쓰인다. 비건 소사이어티의 웹사이트에 따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비건 소사이어티가 쓰는 '동물'은 척추동물과 다세포의 무척추동물을 모두 포함한 말이다.
  2. 제품의 제조 및 개발에서 쓰이는 모든 원료는 동물성 제품, 부산물 또는 파생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제품의 제조 및 개발에서 쓰이는 모든 원료는 제품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해당 회사가 영향을 미치는 제3의 회사까지 모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
  4. GMO 제품의 제조 및 개발 시 동물성 유전자나 동물 유래 성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GMO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여지가 있는 경우 기재할 의무가 있다.  
  5. 비건 라벨을 붙인 요리는 논 비건 요리와 다르게 준비되어야 한다. 조리 도구들은 비건 쿠킹에 쓰이기 앞서 설거지 등 준비를 마쳐야 한다. 비건 요리에 활용하는 도구를 따로 갖추도록 권고한다. 교차 오염(cross-contamination)에 의해 논비건 원료와 섞일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곳에서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을 받은 제품을 검색할 수 있다.

홈페이지

Vegan Action[편집 | 원본 편집]

Vegan Action 마크.jpg

The Vegan Awareness Foundation이 관리한다. 공식적인 이름은 'Vegan Action'으로, 동물성 제품과 부산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제품을 인증한다. 비거니즘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쇼핑할 때 로고를 참고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비건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 고기, 생선, 가금류(fowl), 동물성 부산물, 달걀, 달걀을 사용한 제품, 우유나 우유 부산물, 꿀, 곤충, 실크나 염료처럼 곤충을 착취한 것, 탄화골분을 이용해 정제한 설탕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가죽, 퍼, 실크, 깃털, 다운, 뼈, 뿔, 껍질, 울, 캐시미어, 시어링, 앙고라, 동물의 피부, 스웨이드나 모헤어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맥주, 와인, 과일 주스 역시 동물 유래 성분으로 정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원재료와 완제품에 대해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공급자, 제작자, 생산자, 독립된 제3자 모두 포함된다.
  • 동물성 유래 GMO나 동물성 유래 유전자가 제품 제작과 완제품 모두에 활용되지 않아야 한다.

해당 로고를 사용하는 회사는 이곳에서 볼 수 있다.

Pareve[편집 | 원본 편집]

Pareve 마크.jpg

파르브는 유대교 율법을 따른 음식인 코셔 중에서도 '육류, 유제품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 즉 중성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파르브 인증은 코셔 인증 중에서도 육류나 유제품 성분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제품에 한해 발행하는 인증이다.

코셔와 비코셔의 구분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핑 버니(Leaping Bunny)[편집 | 원본 편집]

리핑 버니 마크.jpg

1996년 동물실험 및 동물성 재료와 무관한 '크루얼티 프리'로 쇼핑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으나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각 회사들은 저마다의 로고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안내를 했지만 동물 보호 단체의 참여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이후 북미주를 대표하는 동물보호단체 8개가 연합해 CCIC(The Coalition for Consumer Information on Cosmetics)를 만들었다. 화장품 업계의 대표적인 실험 동물인 토끼의 형상을 본 뜬 리핑 버니 라벨은 완제품(화장품, 생활품), 원료, 합성원료 모두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크루얼티프리 제품을 인증한다.

  • American Anti-Vivisection Society
  • Animal Alliance of Canada
  • Beauty Without Cruelty, USA
  • Doris Day Animal League
  • Humane Society of Canada
  • Human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 New England Anti-Vivisection Society
  • National Anti-Vivisection Society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지에서 국제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는 인증 마크 프로그램으로서 공신력이 있으며 동물 실험을 하는 회사를 공급업자로 두는 경우 이 인증라벨을 주지 않으므로 신뢰도가 높다.

  • 오스트리아(Vier Pfoten)
  • 벨기에(GAIA)
  • 캐나다(Animal Alliance of Canada, The Humane Society of Canada)
  • 크로아티아(Prijatelji životinja - Animal Friends Croatia, AFC)
  • 체코(Svoboda zvírat - Freedom for Animals)
  • 덴마크(Forsøgsdyrenes Værn)
  • 핀란드(Animalia)
  • 프랑스(One Voice)
  • 독일(Ärzte gegen Tierversuche - Doctors Against Animal Experiments Germany, Deutscher Tierschutzbund - the German Animal Welfare Federation, Menschen für Tierrechte - People for Animal Rights Germany  : PARG)
  • 아일랜드(Irish Anti Vivisection Society : IAVS)
  • 이탈리아(Lega Anti-Vivisezione : LAV)
  • 네덜란드(Een DIER Een VRIEND : EDEV)
  • 폴란드(Viva!)
  • 포트루갈(ANIMAL)
  • 스페인(Asociación para la Defensa de los Derechos del Animal : ADDA)
  • 스웨덴(Djurens Rätt - Animal Rights Sweden)
  • 스위스(Swiss League Against Vivisection : LSCV)
  • 영국(British Union for the Abolition of Vivisection : BUAV)
  • 미국(American Anti-Vivisection Society : AAVS, Beauty Without Cruelty, USA, Doris Day Animal League : DDAL,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 : HSUS, New England Anti-Vivisection Society : NEAVS)
  1. '인도적 화장품 기준(Humane Cosmetic Standard)'에 부합해야 하며
  2. 동물실험을 행하거나
  3. 동물실험을 타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4. '지정된 날짜(Fixed cut-off date)' 이후로 동물실험을 한 공급자로부터 원료를 받지 않겠다는 자발적인 서약을 해야 하며
  5.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서명을 갱신해야 한다.
  6. 중국은 화장품 동물 실험을 필수로 요구하므로 중국 수출 역시 포기해야 한다.
  7. 다만 동물 실험에 관한 인증 라벨이므로 동물에서 유래한 원료(꿀, 우유, 달팽이 추출물)를 사용하는 회사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때 캐비어나 밍크오일 등을 사용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이때 4번은 앞으로 동물 실험을 방지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코셔(Kosher)[편집 | 원본 편집]

코셔 마크.png

코셔(Kosher)는 '합당한' 이라는 뜻으로, 유대교 음식에 대한 율법을 말한다.

유대교 율법[2]에 따라 식재료를 선정하고, 조리방식이나 설비 등을 절차대로 거친 음식 및 제품을 인증한 식품을 코셔 식품이라 부른다. 종교적인 인증 제도라기보다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식품을 관리하는 절차로서 여겨진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재료, 가공 절차 등 전반적인 제조 공정을 포괄적으로 인증한다. (인증 기한은 1년이므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코셔 가운데 육류와 유제품을 포함하지 않는 식품은 Pareve로 인증된다.

NON-GMO project[편집 | 원본 편집]

NON-GMO project 마크.jpg

유전자 조작 없는 식품을 인증하는 비영리단체로 미국 워싱턴 주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제품마다 개별적인 인증을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이며 소비자를 교육하고 더 다양한, 인증된 논지엠오 선택지를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2007년, GMO에 대해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던 The National Grocery Company와 The Big Carrot Natural Food Market 두 곳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논지엠오 제품의 테스트, 인증, 컨설팅을 하던 Global ID Group와 손을 잡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비영리단체로 발전했다. 유전자 조작 없는 식품 보존과 확산을 위해 활동한다. 누구나 자신이 먹는 음식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논지엠오 선택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인증 제품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USDA Organic[편집 | 원본 편집]

USDA organic seal.svg

미국 농무부(USDA)가 관리하는 유기농[3] 인증마크. 최소 3년 간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원료 중 물, 소금을 제외하고 95% 이상이 유기농 성분인 제품만 이 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국제 유기농 표준(NOP)에 따라 생산된다.

국제 유기농 표준(NOP)는 유기농 식품 생산에 관한 국가 유기농 프로그램으로, 구매하는 유기농 식품이 국가 표준에 따라 생산, 가공, 인증되었는지를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다.

  • GMO, 방사선, 하수 찌꺼기 사용 금지
  • 유기축산물 사육을 위한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의 사용 금지
  • 유기축산물 사육을 위해 100% 유기 사료의 사용 의무화
  • 사용 가능한 합성 자재 및 사용할 수 없는 자연 자재 목록에 의거 생산 및 가공 자래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
  • 특정 농장이 유기농 생산 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용 금지 자재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이후 3년이 경과해야 함

2014년 7월 1일부터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이 발효되었다. 외국의 유기식품 인증제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가 검증되었다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상대국에서 생산된 유기가공식품은 자국의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해, 별도로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밟지 않고도 유기가공식품으로 표시되어 수입할 수 있다.

제품의 유기농 성분 함량에 따라 네 가지 구분을 두어 라벨을 달리 하고 있다.

  • 100% 유기농 (100% Organic) : 유기농법만 사용. 유기농 재료만을 포함한 경우. 라벨을 붙일 수 있으며 이는 업체의 자유에 따른다.
  • 유기농 (Organic) : 95% 혹은 그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경우 (유기농법으로 생산)

아래 구분의 경우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 유기농으로 만듦 (Made With Organic Ingredients) : 유기농 재료가 70~95% 함유할 때.
  • 성분표(Less than 70% organic Ingredients) : 유기농 재료를 70% 이하로 함유했을 경우 성분표에는 해당 유기농 항목을 적을 수 있으나 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마트, 오가닉 제품 전용매장, 백화점 등의 제품에서 해당 인증마크를 발견하기 쉽다.

RSPO[편집 | 원본 편집]

RSPO 마크.png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2003년 설립되었다. 팜유 생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기업, 환경 단체가 힘을 합했다. 다만 앰네스티의 보고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팜유를 쓴다고 홍보하며 실상은 농장 운영 과정에서 인권 침해, 환경 및 동물권을 침해하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RSPO 인증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있다.

참고[편집 | 원본 편집]

관련 사이트[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실제 해외인증 기관의 경우 서류로써 동물성 함유 여부를 판단하지만, 한국비건인증원은 시료 채취를 통한 동물성 DNA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를 행하고 있다.
  2.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분. 도추과 조리 방법도 율법을 따른다. 육류와 유제품에 관해 까다로운 기준이 있다. 육류의 경우 돼지, 토끼, 너구리, 낙타를 도살하거나 섭취하고 유제품을 생산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수중 생물도 장어, 미꾸라지, 패류, 갑각류 등을 금하고 우유, 포도주, 포도주스도 유대교인 감독의 관리 아래 생산된 것을 허용한다.
  3. USDA의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이란 식품과 섬유 제품 등 농산물의 생산 및 가공 방식을 나타내는 표시 용어로, 농사 방법과 가공 방법을 검토해 부른다. 즉,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생물학적 주기와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을 증진하는 방향의 농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