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지역권(地役權)은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토지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291조~제302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동명의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소유자 중 1인에 의해 소멸될 수 없다. 동네에 도로를 닦는 일이나 물을 끌어다 쓰는 일 등이 지역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성립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 승역지 및 요역지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취지, 계약 토지, 범위 등을 등기할 수 있는 데, 승역지에 등기하면 등기소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부에도 등기된다[1]. 계약없이 지역권에 준하는 행동이 장기간 묵인될 경우 소멸시효 경과로 승역지 소유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2].

구성[편집 | 원본 편집]

역무를 이행하는 "승역지"와 혜택을 받는 "요역지"로 구분된다.

  • 승역지(承役地)
    지역권의 역무를 이행해야 하는 토지. 승역지 소유자는 요역지가 요하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요역지(要役地)
    지역권의 편익을 받는 토지. 요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역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주

  1. 지역권의 등기에 관해서, 네이버 지식인, 2004.09.02.
  2. 지역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