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연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 김일성의 탄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연도표기법이다.
이 연호는 김일성 3주기때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공동 명의로 발표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따라 결정되었다.
1912년 이전의 경우는 서력기원으로 표기한다.
주체 연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 김일성의 탄생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연도표기법이다.
이 연호는 김일성 3주기때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공동 명의로 발표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따라 결정되었다.
1912년 이전의 경우는 서력기원으로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