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염

鄭在炎.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2년 12월 4일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화천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1919년 음력 2월 11일(양력 3월 12일) 안악군 치화리 봉삼학교에 가던 중 유원식을 만나 독립만세시위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은율군 동리 시장에서 발발한 시위에 참가해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되었고,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인은 금년 음력 2월 11일 안악군 치화리 봉삼학교에 가는 길에 유원식을 만났는데, 오늘 시장에서 만세를 호창할 예정이니 같이 가기를 권함으로 그 군중에 참가하여 만세를 따라 부르게 되었다. 군중 중에서 불평의 말을 하고 불온한 운동이 일어날 기세가 있음을 보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 불가한 이유를 설명한 것뿐으로 일찍이 주모자 혹은 주창자가 되어 불온한 행동을 선동한 것이 아닌데 실제로 주모자거나 공모자라고 인정하고 치안을 방해했다고 하니 어찌 억울하지 않겠는가. 또한 세계평화의 대운으로 인하여 조선이 독립되려고 하는데 조선민족으로서 만세를 호칭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또한 오문의 한 과실에 불과한 것으로 상식 없는 군중이 소동할 수 있는 잠세력이 있음을 보고 이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잠시 그 부당을 설명한 것인데 이를 보안법 위반이라고 함은 실로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기 어려운 바이다. 당시 피고에게 있어 주모자로서 행동한 것이라고 하면 이미 민족을 위해 헌신적 정신으로 한 것임이 명확한 사실이다. 지금에 이르러 이것을 부정할 이유가 어찌 있겠는가. 전후의 신문서류를 상고한 후 전 판결을 취소하고 타당한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고 이에 상고한다.

그러나 1919년 9월 13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1]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정재염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