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 (1890년)

鄭寅敎(또는 鄭仁敎).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90년 4월 24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서 출생했다. 1912년 12월~1913년 1월 충남 대전, 경성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21년 중국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촉구하는 문건에 서명하고 국민대표회기성회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1923년 경성ㄷㄹ단 대표로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하고[1] 헌법초안 수정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국민대표회의 종료 후인 1924년 국민위원회 후보국민위원에 선임되었다.

1924년 1월 18일 자신의 하숙방에 국민대표회 군정서 대표 이중호(李重浩), 학생 이교덕(李敎德) 외 2명과 함께 마작을 하던 중 때마침 옆방에 중국인 아편 밀매자를 수색하러 나온 중국 경찰이 갑자기 정인교 방에 입검하여 가택을 수색하였다. 그 결과 국민대표회의 선포문 약 200책과 독립운동가 간의 왕래 문서 등을 발견하여 이를 입수하고 정인교 등을 체포했다. 이에 정인교는 “우리는 한국의 독립당이다. 중국정부는 보호를 잘 해야 할 터인데 구인하여 조사하는 것은 적당치 못하지 않는가”라고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경찰서 구치장에 하룻밤 유치되었다가 다음날 석방되었다.[2]

1925년 이후 북경 등지에서 의열단 단원, 1926년 우리모둠단 단원[3]을 맡아 폭탄을 제조하였으며, 임시정부 경제후원회 회원, 독립신문사 및 혁명청년사 간부, 다물단 간부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정인교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