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은퇴(退)는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나이보다 많아지거나 건강상의 문제 혹은 직업을 이어 갈 수 없는 개인의 문제 등으로 직업을 내려놓을때 사용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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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은퇴, 명예 퇴직 등 은퇴를 뜻하는 비슷한 말은 많다. 실직했다는 것도 가깝게로는 은퇴라고 볼 수 있지만 은퇴의 경우 보통 직업에서 요구하는 최고치의 나이를 지나 결국 직업을 내려놓는 것을 말함으로 단순 직업을 잃어버리는 실직의 뜻보다는 구체적이다.

보통 50대 중후반부터 이런 은퇴 이야기가 오고가면서 회사에서도 슬슬 압박을 주는데 여기까지 문제 없이 근무했다면 주변에서 '오래 근무했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압박과 이직 가능성이나 시간이 도달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은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은퇴를 하면 적어도 직원들의 격려와 회사 차원의 작은 지원을 받고 회사를 떠날 수 있게 된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징계로 인해 실직하거나 처벌로 인해 당연퇴직한 경우에는 얄짤없다.

하지만 스포츠 선수는 체력 문제로 40대만 들어가도 힘든 경우가 많다. 또 20년 차이의 신예들과 노련함은 있지만 체력과 지구력에서 이기기 어렵기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은퇴를 한 실력 있는 선수들은 감독이나 코치생활을 이어가며 자신의 커리어를 유지하고 또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간다. 하지만 이것도 감독과 코치 성적이 나와야 이어가는 것이고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커리어는 끊기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년 은퇴를 만60세로 보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진출 인구가 적어지고 고령 인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되면서 정년을 확장하자는 사회적 논의가 조금씩 불씨를 드러내고 있으나 합의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다. 당장 청년들부터 일할 자리가 없어서 부모세대보다 더 한 빈곤에 놓여 있는 처지인데 현재 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정년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들이 떠나고 남은 자리를 들어갈 수 없으니 빈곤이 더 지속되는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저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정년을 짧게 잡으면 진출이 늦은 청년들의 경우 근무 할 수 있는 년도는 적은데 살아야 하는 기간은 길어서 결국 스스로 빈곤을 뚫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괜히 청년들이 이런 문제로 공무원이 되려고 노력하는게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년을 높힌다는 것은 강제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강제한다고 기업에서 순종적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승진 여부에 따라 은퇴가 빨라지거나[1] 직종에 따라서 은퇴가 늦어지는 상황을 해결하여 온전히 정년을 유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

각주

  1.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임금의 비중이 커지기에 결국 해당 인력을 자르고 임금이 적고 젊은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다.